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측에서 고용지원센터에 이직사유정정신청을 해주어야 수월하게 풀립니다. 회사측에 요청하셔서 이직사유를 개인적사유에 의한 퇴직이 아닌 계약기간만료에 의한 퇴직으로 정정신청을 해달라 요구하십시요.. 그래야 수월하게 풀립니다.
회사가 해주지 않으면, 귀하가 재차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시어 근로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놓고 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근로자쪽 고용지원센터와 회사쪽 고용지원센터, 회사간에 상호 연락해서 회사가 퇴직사유를 정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고, 만약 회사쪽에 이러한 조치에 응하지 않으면 근로자쪽 고용지원센터에서 수급자격불인정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근로자쪽 고용지원센터에 강력히 항의하시거나 심사청구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것보다는 앞서말씀드린 것처럼, 회사쪽에서 이직사유를 정정신청하는 것이 수월하므로 회사쪽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계약직 만료로 그만 두게돼서 실업급여를 타로 갔는데
>회사에서 개인사정으로 퇴사됐다고 신청을 해서 신청이 않된다는데
>그럴때는 어떻게 해야하죠? 뭔 정정을 하라고 하는데
>정확히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사측에서 고용지원센터에 이직사유정정신청을 해주어야 수월하게 풀립니다. 회사측에 요청하셔서 이직사유를 개인적사유에 의한 퇴직이 아닌 계약기간만료에 의한 퇴직으로 정정신청을 해달라 요구하십시요.. 그래야 수월하게 풀립니다.
회사가 해주지 않으면, 귀하가 재차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시어 근로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놓고 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근로자쪽 고용지원센터와 회사쪽 고용지원센터, 회사간에 상호 연락해서 회사가 퇴직사유를 정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고, 만약 회사쪽에 이러한 조치에 응하지 않으면 근로자쪽 고용지원센터에서 수급자격불인정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근로자쪽 고용지원센터에 강력히 항의하시거나 심사청구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것보다는 앞서말씀드린 것처럼, 회사쪽에서 이직사유를 정정신청하는 것이 수월하므로 회사쪽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계약직 만료로 그만 두게돼서 실업급여를 타로 갔는데
>회사에서 개인사정으로 퇴사됐다고 신청을 해서 신청이 않된다는데
>그럴때는 어떻게 해야하죠? 뭔 정정을 하라고 하는데
>정확히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