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체휴무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
3월 9일 (일요일) 근무후 대체휴무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1. 휴무는 근무후 몇일내로 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이 한달후 쉬기를 원하면 그렇게 실시하여도 무방한 것인지요.
또한,
2. 일요일 근무후 그다음주 금요일날 쉬게 된다면
휴일근무에 따른 수당중 평일근무일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대체휴무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
3월 9일 (일요일) 근무후 대체휴무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1. 휴무는 근무후 몇일내로 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이 한달후 쉬기를 원하면 그렇게 실시하여도 무방한 것인지요.
또한,
2. 일요일 근무후 그다음주 금요일날 쉬게 된다면
휴일근무에 따른 수당중 평일근무일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