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tch21 2008.03.16 04:35
2005.2~2007.10 A학원에서 근무했습니다.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었고 퇴사후 경력증명서도 학원장 명의로 발급받았습니다. 직책은 이사였고 자금관리, 인사관리, 운행관리 등이 주요업무였고 가끔 강의도 하였습니다. 월급여는 350만원이었고 입사후 1년마다 20%씩 증액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학원장 명의의 현금 카드를 사용하면서 월평균 50만원 정도를 교통비, 식비등의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근무할 당시 급여의 지급을 요청하면 "원장을 맡아라. 동업자의 개념으로 하는 것이다. 분원을 설립하면 하나를 주겠다." 등의 말만 하면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퇴사후 2008.2.11 노동청에 진정을 하였으나 원장은 "근로계약서의 자필서명과 인감의 날인은 본인 것이지만 내용에 관해서는 잘모른다. 작성해달라기에 그냥 작성하여 준 것이다. 월급여는 50만원이다."라고 하였고 근로감독관은 근로계약서의 진정성을 믿지 못한다고하며 체불임금확인원발급을 할 수가 없고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겠다고 하였으며 지금까지 아무런 통보도 없습니다.

근로계약의 존재를 의심 받는 것인가요?

급여를 받고 싶습니다. 원장의 감언이설에 속았다는 분노감과 배신감에 잠 못이룹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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