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인지의 판단기준은 근로소득세 납부자 또는 4대보험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2. 근로소득세가 납부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국세청은 미납한 근로소득세의 납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근로자는 미납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면 되지만, 사업주는 그동안 근로소득세를 매월 급여에서 원천공제하지 아니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 책임의 정도는 국세청이 결정합니다.
3. 연간 1천만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되므로 귀하가 매월 110만원을 수령하였다면 매월납부해야할 근로소득세는 극히 미미합니다. 그리고 퇴직소득세는 퇴직금 수령시 납부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4. 회사가 명칭을 어떻게 붙이건 퇴직함으로써 회사가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법정퇴직금에 미달하는 경우, 회사와 조목조목 따져보는 것도 괜찮고, 조목조목 따지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굳이 조목조목 따질 것 필요까지는 없지만, 차액에 대해 언제까지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실제 등록된 직원이 4명바께 안되는데 퇴직금 적용이 가능한가요?
>현장에 직원은 15명정도 됩니다.
>
>먼저 퇴직한사람은 6년(월230정도)일했고 이때까지 받은 월급은 등록되있지 않아서
>세금을 내지 않고 100%다 받았는데 사장이 퇴직금을 적게 줬습니다.
>그래서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했더니 이제까지 내지 않은 세금을 다 토해낼꺼냐고
>협상하자더군요. 서로 반씩 손해보자는 식으로..
>200+200=총 400 받고 끝냈다고 하더군요.
>
>2. 이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경우 제가 이제까지 내지않은 세금을 다 내야하나요?
>
>3. 내야한다면 어떤방식정산되서 얼마정도 내야할까요?
> 세금을 얼마나 떼이는지 대략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
>근무년수는 2년 3개월약간넘었고
>초봉80으로시작해서 120까지 받다가 현재110으로 줄어들었습니다.
>
>4. 위에서 말하는 떼이는 세금은 지금까지 월급의 내지않은 세금이고
>퇴직금을 받는다면 퇴직금의 세금도 함께 내야할까요?
>법적으로 내가 범칙금문제등의 일은 없을까요?
>
>5. 사장이 퇴직금 자체를 인정안하고 그냥 위로금조로 약간 챙겨주는걸로 생각하는게
>이계통의 대부분이라 사장이 주는 퇴직금을 그냥 받고 나와서 조목조목따져야할지..
>퇴직금을 줄때 그자리에서 하나하나 따져서 모자라면 더 달라고 얘기해야하는지..
>어찌해야할지 고민입니다.
>
>===============================================================
>
>질문: 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 당연히 세법상 정해진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아래의 경우에 사장이 직접 현찰로 퇴직금을 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만약!! 퇴직금이 계산한것보다 적게 주었을때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
>답변 : 퇴직금을 현찰로 지급하던, 계좌로 송금을 하던지 상관없이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퇴직금에서 이를 공제후 지급을 해야 하며 관련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탈세에 해당됩니다.
>법정퇴직금에 미달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미달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퇴직금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액을 하향 변경할 수 없으며(상향 변경은 가능) 법에서 정한 방식에 의해 계산, 지급해야 합니다.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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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인이상 사업장인지의 판단기준은 근로소득세 납부자 또는 4대보험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2. 근로소득세가 납부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국세청은 미납한 근로소득세의 납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근로자는 미납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면 되지만, 사업주는 그동안 근로소득세를 매월 급여에서 원천공제하지 아니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 책임의 정도는 국세청이 결정합니다.
3. 연간 1천만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되므로 귀하가 매월 110만원을 수령하였다면 매월납부해야할 근로소득세는 극히 미미합니다. 그리고 퇴직소득세는 퇴직금 수령시 납부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4. 회사가 명칭을 어떻게 붙이건 퇴직함으로써 회사가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법정퇴직금에 미달하는 경우, 회사와 조목조목 따져보는 것도 괜찮고, 조목조목 따지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굳이 조목조목 따질 것 필요까지는 없지만, 차액에 대해 언제까지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실제 등록된 직원이 4명바께 안되는데 퇴직금 적용이 가능한가요?
>현장에 직원은 15명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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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퇴직한사람은 6년(월230정도)일했고 이때까지 받은 월급은 등록되있지 않아서
>세금을 내지 않고 100%다 받았는데 사장이 퇴직금을 적게 줬습니다.
>그래서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했더니 이제까지 내지 않은 세금을 다 토해낼꺼냐고
>협상하자더군요. 서로 반씩 손해보자는 식으로..
>200+200=총 400 받고 끝냈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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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경우 제가 이제까지 내지않은 세금을 다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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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야한다면 어떤방식정산되서 얼마정도 내야할까요?
> 세금을 얼마나 떼이는지 대략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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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년수는 2년 3개월약간넘었고
>초봉80으로시작해서 120까지 받다가 현재110으로 줄어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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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에서 말하는 떼이는 세금은 지금까지 월급의 내지않은 세금이고
>퇴직금을 받는다면 퇴직금의 세금도 함께 내야할까요?
>법적으로 내가 범칙금문제등의 일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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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장이 퇴직금 자체를 인정안하고 그냥 위로금조로 약간 챙겨주는걸로 생각하는게
>이계통의 대부분이라 사장이 주는 퇴직금을 그냥 받고 나와서 조목조목따져야할지..
>퇴직금을 줄때 그자리에서 하나하나 따져서 모자라면 더 달라고 얘기해야하는지..
>어찌해야할지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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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 당연히 세법상 정해진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아래의 경우에 사장이 직접 현찰로 퇴직금을 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만약!! 퇴직금이 계산한것보다 적게 주었을때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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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퇴직금을 현찰로 지급하던, 계좌로 송금을 하던지 상관없이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퇴직금에서 이를 공제후 지급을 해야 하며 관련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탈세에 해당됩니다.
>법정퇴직금에 미달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미달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퇴직금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액을 하향 변경할 수 없으며(상향 변경은 가능) 법에서 정한 방식에 의해 계산,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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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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