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3.20 11: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이닝보너스(스카우트비용)를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보는 사례(판례,행정해석)은 없습니다. 다만 사이닝보너스는 근로제공 그 자체에 대한 댓가가 아니라, 종전직장에서의 전직에 따른 위로금,호의적 금품의 성격이 있다는 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돌발적 사유에 따라 일회성으로 지급된다는 점 등에서 판단한다면 근로기준법상 임금(근로제공의 댓가)으로 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나 판단됩니다.

다만, 세법상으로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세법상 '근로소득'으로 인정된다고 하여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간주되는 것이 아님을 참조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헤드분 채용이 있습니다. 당사 연봉 상한선은 있고 이에 별도로 싸이닝보너스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
>
>
>이에 아래와 같이 두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
>1. 싸이닝보너스 퇴직금 산정 포함 여부(급여성이라 포함시켜야 할 것 같은데???)
>
>   만약에 생활안정자금 지원이라면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
>   싸이닝보너스 지급 성격에 포함 여부 판단
>
>
>
>2. 싸이닝보너스를 처음 연봉계약시 지급 약정을 하고 다음 연봉계약시 다시 동일한 금액으
>   로 싸이닝보너스 약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   (2번 연속해서 동일인에게 연봉계약시 마다 싸이닝보너스 지급이 가능한지)
>
>
>
>바쁘실텐데, 협조 좀 부탁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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