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3.21 18: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회사측의 주장이 일리가 있습니다.
즉, 기본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기본급여(기본시급)을 지급하고, 다만 기본시간근로에 따른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월정액)은 매월 별도로 지급되므로 기본시간급여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을 덧붙이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장근로 또는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등 기본근로외 추가적인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에 대해서는 매월단위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시간급급여를 포함한 통상시간급여액을 기준으로 50%가산지급함이 타당합니다.

이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이 계산함이 타당합니다.
1) 8시간 근로시간에 대한 당연분 임금 = {기본시급(6966원)*8시간}
2) 8시간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 {통상시급(8547원)*8시간*5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
>평일 야간근로 임금계산에 대해 논란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
>저희 회사는 평일 야간근무를 당일 20:30분 부터 익일 05:30분까지 8시간에 대해 야간근로로 노,사 인정하고 단체협약에 명기하고 있습니다.(8시간 모두를 야간근로로 인정함)
>
>또한 우리단체 협약에는
>- 평일 주간 8시간외 근로시간과 유급휴일 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한다.
>- 평일 야간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고, 야간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한다.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
>
>질의 내용
>
>제 기본급은(기본시급) : 6,966원    통상시급(기본급+통상수당) : 8,547원 입니다
>
>
>1. 평일 1일 야간 8시간 정취근무 할 경우
>
>1)【8*6,966(기본시급) = 55,728원 + 4*8,547(통상시급) =34,188원】⇒총지급액 = 89,916원
>
>2) 8*1.5*8,547 ⇒ 총 지급액 = 102,564원
>
>위 1번과 2번 계산방식중 어느 것인 맞는지요?
>
>
>2. 회사에서는 매월 통상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평일 야간정취근로 8시간에 대해서는
> 기본시급 6,966원*8시간으로 해서 지급하는 것이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말이 맞는지요?
>
>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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