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헤드분 채용이 있습니다. 당사 연봉 상한선은 있고 이에 별도로 싸이닝보너스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두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싸이닝보너스 퇴직금 산정 포함 여부(급여성이라 포함시켜야 할 것 같은데???)
만약에 생활안정자금 지원이라면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
싸이닝보너스 지급 성격에 포함 여부 판단
2. 싸이닝보너스를 처음 연봉계약시 지급 약정을 하고 다음 연봉계약시 다시 동일한 금액으
로 싸이닝보너스 약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번 연속해서 동일인에게 연봉계약시 마다 싸이닝보너스 지급이 가능한지)
바쁘실텐데, 협조 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두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싸이닝보너스 퇴직금 산정 포함 여부(급여성이라 포함시켜야 할 것 같은데???)
만약에 생활안정자금 지원이라면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
싸이닝보너스 지급 성격에 포함 여부 판단
2. 싸이닝보너스를 처음 연봉계약시 지급 약정을 하고 다음 연봉계약시 다시 동일한 금액으
로 싸이닝보너스 약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번 연속해서 동일인에게 연봉계약시 마다 싸이닝보너스 지급이 가능한지)
바쁘실텐데, 협조 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