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평일 야간근로 임금계산에 대해 논란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평일 야간근무를 당일 20:30분 부터 익일 05:30분까지 8시간에 대해 야간근로로 노,사 인정하고 단체협약에 명기하고 있습니다.(8시간 모두를 야간근로로 인정함)
또한 우리단체 협약에는
- 평일 주간 8시간외 근로시간과 유급휴일 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한다.
- 평일 야간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고, 야간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한다.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질의 내용
제 기본급은(기본시급) : 6,966원 통상시급(기본급+통상수당) : 8,547원 입니다
1. 평일 1일 야간 8시간 정취근무 할 경우
1)【8*6,966(기본시급) = 55,728원 + 4*8,547(통상시급) =34,188원】⇒총지급액 = 89,916원
2) 8*1.5*8,547 ⇒ 총 지급액 = 102,564원
위 1번과 2번 계산방식중 어느 것인 맞는지요?
2. 회사에서는 매월 통상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평일 야간정취근로 8시간에 대해서는
기본시급 6,966원*8시간으로 해서 지급하는 것이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말이 맞는지요?
수고 하세요
평일 야간근로 임금계산에 대해 논란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평일 야간근무를 당일 20:30분 부터 익일 05:30분까지 8시간에 대해 야간근로로 노,사 인정하고 단체협약에 명기하고 있습니다.(8시간 모두를 야간근로로 인정함)
또한 우리단체 협약에는
- 평일 주간 8시간외 근로시간과 유급휴일 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한다.
- 평일 야간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고, 야간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한다.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질의 내용
제 기본급은(기본시급) : 6,966원 통상시급(기본급+통상수당) : 8,547원 입니다
1. 평일 1일 야간 8시간 정취근무 할 경우
1)【8*6,966(기본시급) = 55,728원 + 4*8,547(통상시급) =34,188원】⇒총지급액 = 89,916원
2) 8*1.5*8,547 ⇒ 총 지급액 = 102,564원
위 1번과 2번 계산방식중 어느 것인 맞는지요?
2. 회사에서는 매월 통상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평일 야간정취근로 8시간에 대해서는
기본시급 6,966원*8시간으로 해서 지급하는 것이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말이 맞는지요?
수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