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3.21 18: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실업급여는 수급기간(퇴직일로부터 12개월)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퇴직일로부터 12개월까지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기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2008.4.1.자로 퇴직한다면 실업급여는 원칙상 귀하의 나이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에 따라 결정된 수급일수(180일=6개월)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2009.3.31.까지만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2008.4.1.에 신청한다면 6개월동안인 2008.9.30.까지 수령가능하며, 만약 2008.12.1.에 신청한다면 6개월동안인 2009.5.30.까지가 아니라 수급기간 한도(2009.3.31.)한도이내인 2009.3.31.까지 4개월동안만 수령가능합니다. 만약 귀하가 말씀하신대로 퇴직일이 2008.4.1.인데,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2009.2.1.에 한다면 퇴직일로부터 12개월까지인 2009.3.31.까지 2개월만 수급가능합니다. 즉 2009.4.1.~7.31.까지 4개월의 기간은 소멸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귀하의 퇴직일(2008.3.31.)에 따라 결정된 수급기간(~2009.3.31.)이내에 귀하의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된 수급일수(180일)을 최대한 수령하시고자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은 최소한 2008.10.1.이전에는 신청하셔야 합니다.

2. 수급기간(퇴직일로부터 12개월)을 연장하는 제도가 있습니다(최장3년까지)만, 이를 위해서는 합당한 사유(질병,부상,영아의 양육 등)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어학연수나 학업수행을 목적으로 한다면 수급기간연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 해설코너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1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3월말로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하게 되는데여 4월중순에 어학연수와 유럽여행을 포함하여 11개월정도 다녀올예정입니다.
>내년 2월말에서 3월초에 실업급여 신청을 한다고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10년3개월 가입기간이고 30세미만이라 180일 수급가능한걸로 알고있는 상황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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