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hye 2008.03.13 21:05
이번에 1년 재계약을 하면서
계약서 문구에
육아휴직은 1년 계약의 특성상 쓸 수 없다
라는 글을 넣고 계약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씁쓸할 수 밖에 없는데요
계약직은 육아휴직을 쓸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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