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3일날 3월8일까지 근무하기로 하고 사직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대체 근무자와 1개월 여유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3월 급여를 지급 안하겠다고 합니다.
계약서에 퇴직 1개월전에 사직하라는 조항은 있었지만 그 계약서도 2007년12월31까지입니다.
그리고 4년정도 근무하면서 3년은 계약직으로 월급에 퇴직금 포함해서 받아왔습니다. 또 년월차도 지금까지 한번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계약서에 다 포함됐다고 하는데 전 잘 모르겠습니다. 계약할때 계약서 1부 달라고 하면 주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좋게 해결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여?
계약서에 퇴직 1개월전에 사직하라는 조항은 있었지만 그 계약서도 2007년12월31까지입니다.
그리고 4년정도 근무하면서 3년은 계약직으로 월급에 퇴직금 포함해서 받아왔습니다. 또 년월차도 지금까지 한번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계약서에 다 포함됐다고 하는데 전 잘 모르겠습니다. 계약할때 계약서 1부 달라고 하면 주지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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