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부쩍 늘어난 오프라인 상담관계로 온라인상담에 대한 답변이 다소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바랍니다.
귀하가 소개하신 취업규칙 제42조에 대한 문리적 해석만 놓고 본다면 무급을 전제로 하고 다만 회사의 사정에 따라 유급휴가로 처리할 수 있는 조항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사관행상 상당기간 이를 유급휴가로 처리해왔다면 그러한 노사관행도 존중되어야 하는데... 취업규칙에서 무급을 전제로 하는 조항(제42조)이 있으므로 기존까지 노사관행으로 유급처리해왔던 부분은 회사측의 호의적인 조치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듯 합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나 월차휴가는 개인적인 사유나 상병에 의한 요양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법적으로 마련된 제도이기 때문에 먼저 연월차휴가를 사용토록 하고, 그것만으로 개인적인 사유나 상병 원인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회사 자체의 규범에 의한 휴가를 부여함이 타당합니다. 이는 일종의 '휴테크'에 해당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근로자들이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고지차원에서라도 이를 안내하고 원칙을 세우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인사노무관리라는 것이 근로자들의 권익보호와 회사의 공정한 인사라는 두 갈림길에서 항상 고민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만,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마음만큼은 항상 간직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평소 이곳에서 많은 도움받고 있는 인사쟁이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취업규칙 병가항목 중에 담당자들 사이에 해석이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서 애를 먹고 있어서요.
>
>
>제42조(병 가)
>종업원이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계속 근무하지 못할 경우 15일 이내의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
>
>위와 같이 나와 있는대요.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을 때,
>기본 베이스를 '무급'으로 가지고 가야 하는건지, 아니면 '유급'을 우선시
>해야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
>팀장은 '무급'을 기본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하시는데,
>저는 이제껏 계속 유급으로 해왔고 제대로 결재라인을 거쳐 결재완료된
>사항이라 '유급'으로 가는게 옳지 않나 하는 입장입니다.
>
>이럴 땐 어떤 쪽에 무게를 두어야 할지 골치 아픕니다.
>
>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보통 병가 사용시 잔여연차 소진 후 병가로 돌려사용하는 회사가 많다고 하는대요.
>저희회사 휴가관련 규정에는 그런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 위 규정을 취업규칙에 새로 집어넣어도 되나요?(이것 역시 팀장님 생각)
>
>제 얕은 지식으론, 기존 규정에 비해 직원들에게 불이익이 가는 쪽으로는
>변경을 할 수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
>
>
>제게 답을 주세요!
>
먼저 부쩍 늘어난 오프라인 상담관계로 온라인상담에 대한 답변이 다소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바랍니다.
귀하가 소개하신 취업규칙 제42조에 대한 문리적 해석만 놓고 본다면 무급을 전제로 하고 다만 회사의 사정에 따라 유급휴가로 처리할 수 있는 조항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사관행상 상당기간 이를 유급휴가로 처리해왔다면 그러한 노사관행도 존중되어야 하는데... 취업규칙에서 무급을 전제로 하는 조항(제42조)이 있으므로 기존까지 노사관행으로 유급처리해왔던 부분은 회사측의 호의적인 조치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듯 합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나 월차휴가는 개인적인 사유나 상병에 의한 요양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법적으로 마련된 제도이기 때문에 먼저 연월차휴가를 사용토록 하고, 그것만으로 개인적인 사유나 상병 원인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회사 자체의 규범에 의한 휴가를 부여함이 타당합니다. 이는 일종의 '휴테크'에 해당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근로자들이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고지차원에서라도 이를 안내하고 원칙을 세우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인사노무관리라는 것이 근로자들의 권익보호와 회사의 공정한 인사라는 두 갈림길에서 항상 고민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만,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마음만큼은 항상 간직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평소 이곳에서 많은 도움받고 있는 인사쟁이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취업규칙 병가항목 중에 담당자들 사이에 해석이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서 애를 먹고 있어서요.
>
>
>제42조(병 가)
>종업원이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계속 근무하지 못할 경우 15일 이내의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
>
>위와 같이 나와 있는대요.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을 때,
>기본 베이스를 '무급'으로 가지고 가야 하는건지, 아니면 '유급'을 우선시
>해야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
>팀장은 '무급'을 기본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하시는데,
>저는 이제껏 계속 유급으로 해왔고 제대로 결재라인을 거쳐 결재완료된
>사항이라 '유급'으로 가는게 옳지 않나 하는 입장입니다.
>
>이럴 땐 어떤 쪽에 무게를 두어야 할지 골치 아픕니다.
>
>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보통 병가 사용시 잔여연차 소진 후 병가로 돌려사용하는 회사가 많다고 하는대요.
>저희회사 휴가관련 규정에는 그런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 위 규정을 취업규칙에 새로 집어넣어도 되나요?(이것 역시 팀장님 생각)
>
>제 얕은 지식으론, 기존 규정에 비해 직원들에게 불이익이 가는 쪽으로는
>변경을 할 수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
>
>
>제게 답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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