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은 근로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1세미만(추후 3세미만으로 변경)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신청을 통해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속기간이 1년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볼수 없습니다. 귀하의 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한 이후라면 육아휴직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의 약정은 무효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 또는 출산휴가 사용도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때 사업주가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휴가 또는 휴직이 종료되게 됩니다. 현재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한국노총내에서 이를 시정하기 위해 노력중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1년 재계약을 하면서
>계약서 문구에
>육아휴직은 1년 계약의 특성상 쓸 수 없다
>라는 글을 넣고 계약했습니다.
>
>제 입장에서는 씁쓸할 수 밖에 없는데요
>계약직은 육아휴직을 쓸 수 없는건가요?
육아휴직은 근로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1세미만(추후 3세미만으로 변경)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신청을 통해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속기간이 1년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볼수 없습니다. 귀하의 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한 이후라면 육아휴직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의 약정은 무효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 또는 출산휴가 사용도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때 사업주가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휴가 또는 휴직이 종료되게 됩니다. 현재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한국노총내에서 이를 시정하기 위해 노력중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1년 재계약을 하면서
>계약서 문구에
>육아휴직은 1년 계약의 특성상 쓸 수 없다
>라는 글을 넣고 계약했습니다.
>
>제 입장에서는 씁쓸할 수 밖에 없는데요
>계약직은 육아휴직을 쓸 수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