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 대한 답변을 받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2003년 12월 13일 (주)N 사에 공채직으로 응시하였습니다.
그룹사에서는 법인 공채직은 인원이 충원되었고 계열사인 P(개인)회사에 입사를
할수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조건 자체가 그룹대졸신입사원과 동일한 대우 승진기회 급여등...복지및 대우를 동일하게 받는다고 말했고, 그러므로 신입 수습기간적용과 그전 경력인정없음으로 근무하였습니다.
본사근무를 하였고 일 또한 P(인쇄공장)의 일이아닌 N사의 영업관리 업무를 하였고, 근태나 회의참석 등 모든 것을 법인사업장인 N직원과 동일하게 실제 생활했습니다.
08년 1월 1일 회사조직개편으로 저는 소속을 개인P회사 에서 법인N로 바뀌었습니다.
업무도 급여도 모두 동일했고, 회사 내부사정상 소속만 다시 바뀌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의 동의나 협의 사전인지는 없었고 회사의 공고문으로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속기간 인정. 연차승계. 퇴직기간승계를 인사담당자에서 확인받고 (서면증거없음. 계약서작성시 구두상) 전 사업장 사표와 새로운 사업장 근로계약서를 다시했습니다.
또한 근무하던 P 에서는 사직서를 첨부해야 퇴사처리가 가능하여, 퇴직금 1년정산분 06.12.14 - 07.12.31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퇴직금엔 06년 미사용 연차비를 정산해서 포함되었습니다. - 08년3월 4일 수령.
그러므로 07년분 발생한 연차16개와 소속만 다시 바뀌는 것이므로 근속기간 인정. 연차승계. 퇴직기간승계를 인사담당자에서 확인을 받고 08년 1월 1일부터 근무하다 2월9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08.1.1-08.12.3작성함.)
퇴사시에도 1달9일분에 퇴직금을 받는다고 해서 아무런 걱정없이 있었는데...
회사답변은...
1. 개인에서 법인으로 넘어온것이 복잡하고 퇴직충당금부분문제와 비용 처리가 어렵다.
2. 법인에선 1년이 안됐으므로 퇴직금 안줘도 합법이다.
그럼 07년 근속기간 인정받아 온 연차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할꺼냐는 질의에
다시 개인으로 넘겨줄테니 전사업장에서 받으라했습니다. / 근속기간이였던 1.1-2.9 기간은
개인사업장으로 넘겨주지않음
계속재직이였다면 기간은 승계하여 주겠으나 퇴사함으로 돈으론 줄수없으니 개인사업장에서 받으란 것이였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1. 근로자의 사전동의 공지 없이 회사운영편의상 소속변경 또는 근로조건제시거짓(근속기간인정.퇴직금 중간계산등) 후 사직서를 받고 근로계약서를 받은 서면이 과연 합법인지 회사에 귀책은 없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법인 입사는 08년1월1일이므로 1년안됐음 퇴직금 지불이유없음이 되는지?
( 팀(3명)이 한번에 이동했고, 계약기간 중 이동한 것. / 저에게 소속이 이러저러하다. 그만둘것인가 이동할것이라 등 또 신입적용을 받는거에 대한 질문 또는설명 없었음./구두상으로 퇴직금에 대한 담당자의 답변은 준다고 했음.)
2. 매월 연차공지를 하는 공문에는 그룹일사일로 근속을 정하고 연차도16개 발생되었다고 나타나있고 누구나 보면 08년 1월 1일 입사자가 아닌... 전부터 계속입사자라고 믿게 명시해놓고 이제와 퇴직금은 근로계약서상(사전 신규입사자적용관련 설명없었음)에 적용을 하겠다는것이 타당한건지?
연차기간은 근속을 대우해서 가져왔다고 퇴사전에는 그렇게 말하여 현물처리안하고, 휴가로 쓰라고 해놓고 이제와서 퇴직금부분은 신규입사자적용이므로 퇴직금지불이유없다는 이중적 기준[신규입사자/기존근무자]자체가 말이 된다는건지 궁금합니다.
그간의 행동으로 보면 근속근로자인데 1.1일로 쓴 근로계약서란 이유로 이런처사가 가능한지 입니다.
물론 퇴직금 중간인정이라던지.. 그런것에 대해 인사담당자와 구두로 확인하고 서면으로 제가 확인받지 못했으나 어떤 근로자가 나중에 제가 불리할수있으니 계약서 고쳐 서면으로 받자고 하는 근로자가 과연있을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돈으로 보자면 10만원 내외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닌..한회사에서 4년을 일했고 동일한 직책과근무지. 업무 환경인데 회사의 정책으로 소속을 바뀐것도 화가나는데 바뀌면서 했던 약속도 서면상 검토하여 비용을 절감한다는 생각으로 임하는 회사에 대해 분개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주관적으로 요구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 대한 답변을 받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2003년 12월 13일 (주)N 사에 공채직으로 응시하였습니다.
그룹사에서는 법인 공채직은 인원이 충원되었고 계열사인 P(개인)회사에 입사를
할수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조건 자체가 그룹대졸신입사원과 동일한 대우 승진기회 급여등...복지및 대우를 동일하게 받는다고 말했고, 그러므로 신입 수습기간적용과 그전 경력인정없음으로 근무하였습니다.
본사근무를 하였고 일 또한 P(인쇄공장)의 일이아닌 N사의 영업관리 업무를 하였고, 근태나 회의참석 등 모든 것을 법인사업장인 N직원과 동일하게 실제 생활했습니다.
08년 1월 1일 회사조직개편으로 저는 소속을 개인P회사 에서 법인N로 바뀌었습니다.
업무도 급여도 모두 동일했고, 회사 내부사정상 소속만 다시 바뀌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의 동의나 협의 사전인지는 없었고 회사의 공고문으로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속기간 인정. 연차승계. 퇴직기간승계를 인사담당자에서 확인받고 (서면증거없음. 계약서작성시 구두상) 전 사업장 사표와 새로운 사업장 근로계약서를 다시했습니다.
또한 근무하던 P 에서는 사직서를 첨부해야 퇴사처리가 가능하여, 퇴직금 1년정산분 06.12.14 - 07.12.31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퇴직금엔 06년 미사용 연차비를 정산해서 포함되었습니다. - 08년3월 4일 수령.
그러므로 07년분 발생한 연차16개와 소속만 다시 바뀌는 것이므로 근속기간 인정. 연차승계. 퇴직기간승계를 인사담당자에서 확인을 받고 08년 1월 1일부터 근무하다 2월9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08.1.1-08.12.3작성함.)
퇴사시에도 1달9일분에 퇴직금을 받는다고 해서 아무런 걱정없이 있었는데...
회사답변은...
1. 개인에서 법인으로 넘어온것이 복잡하고 퇴직충당금부분문제와 비용 처리가 어렵다.
2. 법인에선 1년이 안됐으므로 퇴직금 안줘도 합법이다.
그럼 07년 근속기간 인정받아 온 연차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할꺼냐는 질의에
다시 개인으로 넘겨줄테니 전사업장에서 받으라했습니다. / 근속기간이였던 1.1-2.9 기간은
개인사업장으로 넘겨주지않음
계속재직이였다면 기간은 승계하여 주겠으나 퇴사함으로 돈으론 줄수없으니 개인사업장에서 받으란 것이였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1. 근로자의 사전동의 공지 없이 회사운영편의상 소속변경 또는 근로조건제시거짓(근속기간인정.퇴직금 중간계산등) 후 사직서를 받고 근로계약서를 받은 서면이 과연 합법인지 회사에 귀책은 없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법인 입사는 08년1월1일이므로 1년안됐음 퇴직금 지불이유없음이 되는지?
( 팀(3명)이 한번에 이동했고, 계약기간 중 이동한 것. / 저에게 소속이 이러저러하다. 그만둘것인가 이동할것이라 등 또 신입적용을 받는거에 대한 질문 또는설명 없었음./구두상으로 퇴직금에 대한 담당자의 답변은 준다고 했음.)
2. 매월 연차공지를 하는 공문에는 그룹일사일로 근속을 정하고 연차도16개 발생되었다고 나타나있고 누구나 보면 08년 1월 1일 입사자가 아닌... 전부터 계속입사자라고 믿게 명시해놓고 이제와 퇴직금은 근로계약서상(사전 신규입사자적용관련 설명없었음)에 적용을 하겠다는것이 타당한건지?
연차기간은 근속을 대우해서 가져왔다고 퇴사전에는 그렇게 말하여 현물처리안하고, 휴가로 쓰라고 해놓고 이제와서 퇴직금부분은 신규입사자적용이므로 퇴직금지불이유없다는 이중적 기준[신규입사자/기존근무자]자체가 말이 된다는건지 궁금합니다.
그간의 행동으로 보면 근속근로자인데 1.1일로 쓴 근로계약서란 이유로 이런처사가 가능한지 입니다.
물론 퇴직금 중간인정이라던지.. 그런것에 대해 인사담당자와 구두로 확인하고 서면으로 제가 확인받지 못했으나 어떤 근로자가 나중에 제가 불리할수있으니 계약서 고쳐 서면으로 받자고 하는 근로자가 과연있을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돈으로 보자면 10만원 내외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닌..한회사에서 4년을 일했고 동일한 직책과근무지. 업무 환경인데 회사의 정책으로 소속을 바뀐것도 화가나는데 바뀌면서 했던 약속도 서면상 검토하여 비용을 절감한다는 생각으로 임하는 회사에 대해 분개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주관적으로 요구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