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근로자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여부는 '회사측의 계약갱신의사'입니다. 즉 근로자는 계약갱신을 통해 계속근로의 의사가 있으나 회사가 계약갱신을 거부함으로써 불가피하게 퇴직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계약갱신의 의사가 있음에도 근로자가 회사측의 계약갱신의사와 반대로 갱신을 거부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상담글에서 밝히신 사연만으로는 회사가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는 귀하에 대한 이직확인서에 구체적인 퇴직사유를 '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한 퇴직(근로자의 갱신거부로 인한 퇴직)'으로 기재하여 신고한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므로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구체적인 퇴직사유를 '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한 퇴직(회사의 갱신거부로 인한 퇴직)'으로 기재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회사측과 충분히 협의하시는 것이 중요할 듯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6개월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면서 근무하고 있는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
>회사에서는 1년단위로 계약을 하고자 하는데...업무가 프로젝트 단위로 진행이 되다보니(흔히 프로그래머라고 하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음)..제가 1년단위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6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
>프리랜서 형태로 1년7개월 정도 근무하다가..계약을 맺고 있던 회사가 개인사업장에서 주식회사로 변경이 되면서 2007년11월1일자로 정규직으로 등록되어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
>헌데 4월17일자로 계약이 만료가 되어 퇴사하고 5월에 다른 업체와 계약을 하여 근무를 하려고 합니다.
>
>(현재 정규직으로 등록은 되어있지만..개인적인 계약은 4월17일로 만료가 됩니다.)
>
>남아있는 기간동안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대략 한달정도의 공백이 발생할듯하여..)
>
>기간적으로는 실업급여 해당자가 됩니다.
>
>이전에 월급을 떼인 회사에서 퇴사할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었지만 그상황을 몰라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습니다.
>
>당시 고용센터에 문의를 하니 퇴사후 3년안에 취업을 하면 다음 실업급여 신청시에 이전에 받지 못한 실업급여기간이 적용되어 받을수 있다고 들은바 있습니다.
>
>
>
>헌데 계약이 만료되어도 현재 계약하고 있는 회사는 저와 계약을 계속유지하고 싶어하지만 저는 다른회사와 계약을 추진중에 있어서  계약을 종료하려고 합니다.
>
>이상황에서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너무 들쑥날쑥이라...님들께 질문올려 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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