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3.20 11: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말씀하신대로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귀하와 학원(학원장)간의 관계를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존재하지만 기타 다른 사항(학원장에 대한 종속성, 출퇴근의 강제성 등)에 대해 이른바 '근로자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거나 또는 상호간에 다투는 금액이 너무 크고 그 금액에 대해 학원장이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체불임금확인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부 진정조사과정에서 다투는 금액이 너무 크거나, 사용자가 체불임금의 존재를 부인하는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해 소극적인 근로감독관은 체불임금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에 대한 별도의 민원제기가 있을까봐 그러는 경향이 많습니다.)

2. 따라서 노동부 진정결과에 대해 크게 신경쓰지는 마시고, 지금이라도 학원(법인인 경우 학원, 법인이 아닌 경우 학원장 개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주된 쟁점은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귀하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관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근로자성 인정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이나 법원판례를 참조하여 귀하의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을 강조하여 소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https://www.nodong.kr/40311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5.2~2007.10 A학원에서 근무했습니다.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었고 퇴사후 경력증명서도 학원장 명의로 발급받았습니다. 직책은 이사였고 자금관리, 인사관리, 운행관리 등이 주요업무였고 가끔 강의도 하였습니다. 월급여는 350만원이었고 입사후 1년마다 20%씩 증액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학원장 명의의 현금 카드를 사용하면서 월평균 50만원 정도를 교통비, 식비등의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
>근무할 당시 급여의 지급을 요청하면 "원장을 맡아라. 동업자의 개념으로 하는 것이다. 분원을 설립하면 하나를 주겠다." 등의 말만 하면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퇴사후 2008.2.11 노동청에 진정을 하였으나 원장은 "근로계약서의 자필서명과 인감의 날인은 본인 것이지만 내용에 관해서는 잘모른다. 작성해달라기에 그냥 작성하여 준 것이다. 월급여는 50만원이다."라고 하였고 근로감독관은 근로계약서의 진정성을 믿지 못한다고하며 체불임금확인원발급을 할 수가 없고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겠다고 하였으며 지금까지 아무런 통보도 없습니다.
>
>근로계약의 존재를 의심 받는 것인가요?
>
>급여를 받고 싶습니다. 원장의 감언이설에 속았다는 분노감과 배신감에 잠 못이룹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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