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에서,3개월 임금 체불을 하여 진정을 넣었으며, 처리기간 25일중 1일을 남긴 상태입니다.
시간을 좀 더 주면 지불하겠다고 진정을 취하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취하는 못해주겠구요
1. 진정처리기간이 최초25일 1회 연장가능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보다 시간이 더 필요할 경우
-> 진정을 취하하지 않고, 합의에 의해 임금청산시기 연장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합의연장이 가능하다면 6개월정도도 가능한지 (형사 처벌도 같이 미루는 것으로.. )
2.금융감독관이 그냥 종료처리한다면.. 체불청산연장은 어떻게 어떤 절차를 통해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진정처리 후 .. 재진정을 넣는다면 형사처벌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것인가요
이번엔 실업급여부분입니다.
10개월 재직중 앞뒤 2개월씩만 가입하고..중간 6개월을 회사에서 4대보험을 취소시켜서 기간이 모자라 실업급여를 못받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청구"를 할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은 계속 내왔지만 그외 6개월분 보험료를 저도 낸다면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4. 회사가 가입처리를 해줄 경우 .. 회사가 4대보험 다 안하고,고용보험 취득 신고만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 고용지원센터 직권으로 처리할 경우... 고용보험만 가입해주는지 4대보험 다하게되는지도 궁금합니다.
6. 회사가 보험료를 전부 내고 나서, 저에게 고용자분을 청구하는 것인지.. 제가 제 몫을 별도로 납부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회사가 내게되는 것이라면, 체불 임금 감안하여 제가 회사에 안줘도 가능할지..)
7. 회사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은 없는지요
8. 피보험자격취득청구를 하고, 회사와 합의하에 청구 취소도 가능한지요.
9.고용주가 부도덕하게 나올경우.. 4대 보험 미가입 문제나 계속된 급여연체 문제 등을 진정에 더 추가하여 처벌을 강하게 할수 있는지요. 강하게 처벌받기를 원할때의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많아 죄송스럽지만 .. 답변을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시간을 좀 더 주면 지불하겠다고 진정을 취하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취하는 못해주겠구요
1. 진정처리기간이 최초25일 1회 연장가능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보다 시간이 더 필요할 경우
-> 진정을 취하하지 않고, 합의에 의해 임금청산시기 연장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합의연장이 가능하다면 6개월정도도 가능한지 (형사 처벌도 같이 미루는 것으로.. )
2.금융감독관이 그냥 종료처리한다면.. 체불청산연장은 어떻게 어떤 절차를 통해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진정처리 후 .. 재진정을 넣는다면 형사처벌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것인가요
이번엔 실업급여부분입니다.
10개월 재직중 앞뒤 2개월씩만 가입하고..중간 6개월을 회사에서 4대보험을 취소시켜서 기간이 모자라 실업급여를 못받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청구"를 할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은 계속 내왔지만 그외 6개월분 보험료를 저도 낸다면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4. 회사가 가입처리를 해줄 경우 .. 회사가 4대보험 다 안하고,고용보험 취득 신고만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 고용지원센터 직권으로 처리할 경우... 고용보험만 가입해주는지 4대보험 다하게되는지도 궁금합니다.
6. 회사가 보험료를 전부 내고 나서, 저에게 고용자분을 청구하는 것인지.. 제가 제 몫을 별도로 납부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회사가 내게되는 것이라면, 체불 임금 감안하여 제가 회사에 안줘도 가능할지..)
7. 회사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은 없는지요
8. 피보험자격취득청구를 하고, 회사와 합의하에 청구 취소도 가능한지요.
9.고용주가 부도덕하게 나올경우.. 4대 보험 미가입 문제나 계속된 급여연체 문제 등을 진정에 더 추가하여 처벌을 강하게 할수 있는지요. 강하게 처벌받기를 원할때의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많아 죄송스럽지만 .. 답변을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