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당초의 휴일에 근무하고 다른 근무일을 휴일로 대체하고자 하는 경우, 휴일로 하고자 하는 날을 어느날(어느 근무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법적기준이 정해져 있는바가 없습니다.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2. 당해 주휴일(일요일)에 근무하고 그 다음주 근무일(금요일)에 휴일을 사용하기로 사전에 합의되었다면 주휴일근무는 휴일근무가 아닌 평일근무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 등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대체휴무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
>3월 9일 (일요일) 근무후 대체휴무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 1. 휴무는 근무후 몇일내로 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본인이 한달후 쉬기를 원하면 그렇게 실시하여도 무방한 것인지요.
>또한,
> 2. 일요일 근무후 그다음주 금요일날 쉬게 된다면
> 휴일근무에 따른 수당중 평일근무일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지급하여야
> 하는 것인지요??
1. 당초의 휴일에 근무하고 다른 근무일을 휴일로 대체하고자 하는 경우, 휴일로 하고자 하는 날을 어느날(어느 근무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법적기준이 정해져 있는바가 없습니다.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2. 당해 주휴일(일요일)에 근무하고 그 다음주 근무일(금요일)에 휴일을 사용하기로 사전에 합의되었다면 주휴일근무는 휴일근무가 아닌 평일근무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 등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대체휴무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
>3월 9일 (일요일) 근무후 대체휴무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 1. 휴무는 근무후 몇일내로 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본인이 한달후 쉬기를 원하면 그렇게 실시하여도 무방한 것인지요.
>또한,
> 2. 일요일 근무후 그다음주 금요일날 쉬게 된다면
> 휴일근무에 따른 수당중 평일근무일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지급하여야
> 하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