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3.20 16: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미 전화상으로 답변드린 내용 같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모 법인회사에서 4년을 근무했습니다. 작년 6월경에  매매를 대표자가 변경되었는데....
>사업자등록번호라든가 다른 부분은 모두 그대로 유지가 된채 대표자만이 변경되었습니다.
>전대표자는 이사진으로 남았구요.... 그러한 과정에 문제가 생겨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9월10일 모든 직원이 권고퇴직을 받아들였구요~ 그때는 월급만이라도 받을 수 있는게 다행이어서 퇴직금은 생각도 못했었고....대표이사는 그때까지도(대표자명의 변경 사유로 사업자등록증 변경신청 후) 회사에는 한번도 나타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도 없고 공장가동도 중단된 상태에서 지난해 12월경 또한번의 대표이사가 바뀌었고 지난달 2월에 또다시 대표이사가 바뀌어 현재까지 진행중입니다. 공장 가동은 2월 구정명절 이후로 재가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구요....
> 그래서 제가 다른 모든 퇴사한 직원들에 앞서 먼저 퇴직금수령 진정건을 노동부에 신청했습니다. 출석 요구서가 나왔구요~
>해당 회사에서는 대표이사가 해외출장이라는 거짓 이유로 출석을 하지 않았구요....
>그런데 담당 감독관님..... 제가 법인등기부등본을 자료로 보여드리며... 상황설명을 했더니... 현재 대표이사에게 피의자신청 제기를 하는건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대표이사는 의무가 없다네요.... 취하를 하고 다시 신청해야하는데 퇴직당시 대표자에게 제게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당시 대표이사가 지금 어디있는제 제가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만. 약. 에  그당시 대표이사가 나타나서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정이 났을때... 그대표이사 개인재산을 털어서 제게 퇴직금을 줘야한다는것은 또 아니랍니다. 참....나...
>결론은 민사소송을 해야한다는데요~
>
>이게 맞는 말입니까? 분명 제가 처음 진정건을 신청했을때 문의를 하고 난 뒤 신청서 작성을 했었고.... 개인이 아닌 법인은 법인에게 그 의무가 있기때문에 법인이 현존한다면 현재 대표이사와 상관없이 법인회사가 줘야하기때문에 받을 수 있을 거라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 감독관님은 법인이 의무가 있는건 맞지만..... 지금 대표이사는 틀리답니다.
>그럼 신청을 그당시 대표이사에게 하고 제가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면 그당시 대표이사 개인돈을 털어서 줘야된다는 것도 없고,.. 그러면 전 어디? 누구?에게 받습니까? 현재 법입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줘야되는거 아닌가요?
>아직까지 사업내용...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업태, 종목 관할 구청.... 법인번호 변한게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대표이사만 몇번 바뀐거죠~
>
>너무 답답해서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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