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직한 근로자가 휴직기간이 종료되어 복직을 신청한 경우, 회사가 장기간 복직을 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이는 회사의 사정에 의한 휴업으로 간주되며, 이러한 경우 회사의 사정에 의한 휴업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 수준으로 휴업수당의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휴직과 복직에 관하여 문의드릴께 있어서요.
>저희 직원이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쉬게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휴직 처리를 할까 하는데요
>휴직후 건강이 다 회복되고 복직을 할때
>자리가 없는데도 복직을 시켜야 하는지요
>당사 업무의 특성상 휴직자 대신 일용직을 사용할수가 없어
>정사원으로 모집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대신 들어온 사람을 1-2개월로 근로계약을 할수도 없는
>상황이구요
>이런 경우 복직 신청을 하게되면
>꼭 복직을 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휴직한 근로자가 휴직기간이 종료되어 복직을 신청한 경우, 회사가 장기간 복직을 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이는 회사의 사정에 의한 휴업으로 간주되며, 이러한 경우 회사의 사정에 의한 휴업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 수준으로 휴업수당의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휴직과 복직에 관하여 문의드릴께 있어서요.
>저희 직원이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쉬게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휴직 처리를 할까 하는데요
>휴직후 건강이 다 회복되고 복직을 할때
>자리가 없는데도 복직을 시켜야 하는지요
>당사 업무의 특성상 휴직자 대신 일용직을 사용할수가 없어
>정사원으로 모집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대신 들어온 사람을 1-2개월로 근로계약을 할수도 없는
>상황이구요
>이런 경우 복직 신청을 하게되면
>꼭 복직을 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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