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3.23 13: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많은 오프라인 상담관계로 온라인상담 답변글이 다소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바랍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 회사가 귀하의 해고 또는 일방적인 사직조치에 대해 서면통보를 하였다면 굳이 출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구두상의 해고 또는 사직조치라면 회사가 해고하고자 하는 날 다음날 정도는 한번 출근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귀하가 계속근로할 의사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혹시나 회사가 해고하고자 하는 날 다음날에 출근하지 못했다만, 지금이라도 '계속근로의 의사가 있으므로 업무를 부여해달라'는 요지로 의사를 전달(가급적 서면 또는 이메일 등 입증가능한 방법으로 전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회사측에서의 해고 또는 일방적 사직조치를 녹음해두신다면 특별히 출근치 않아도 무관합니다.

다만, 서면상의 해고 등이 없는 상태에서 녹음 등을 해두셨다면 해고일 이후 너무 많은 시간(최장 해고일로부터 3개월)을 두지 않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08년1월5일 출산예정중에 휴가원을 2008/01/01~2008/03/31 90일간 휴가원을 제출하였으나 실질적인 휴가는 2007/12/17일부터 들어갔습니다. 휴가원에는 휴가시작일자를 수정하여서명했습니다.
>
>출산휴가 들어가기전 저는 휴가가 끝난후 복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회사는 휴가중 업무를 다른사람에게 분담시키기에는 많고 기간이 길다는 이유로 신입사원을
>충원했습니다
>
>어쩃든 실질적으로 휴가를 들어간 날짜가 12월 17일이기에 90일이 되는 3월 17일 출근을 앞두고 3월10일 미리 회사에 찾아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
>그런데 제 상사인 과장에게 복귀후 업무분담에 대해 얘기하자고 하니 전무님이 연락을 할테니 기다리라는 말만 듣고 왔습니다.
>회사직원에게 물으니 분위기가 저를 해고하려는것 같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
>그리고는 14일 오늘 전무님이 내일 만나자는 전화를 하셨습니다.
>해고인지는 내일 만나봐야 알겠지만..
>7년을 근무해오며 봐온 바로는 해고가 맞습니다.
>
>어쩃든 전 내일 사직할 뜻이 없다는걸 밝힐것입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글을 보니..절대 먼저 사직서를 제출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출근을 계속 해야하는지요
>해고통지서를 요구할 생각인데
>해고통지서가 오기전까지..출근을 해야하는지요
>회사에서는 이미 해고를 결정한듯한데..이런 상황에서 출근하기도 참 머합니다.
>
>휴가전에 이미 인수인계도 마친 상황이라 회사에 가면 컴퓨터도 없는 책상에
>우두커니 눈총받을 생각하니 잠도 안옵니다.
>
>내일 전무님이 막무가내로 나가시면..휴대폰으로 녹음할 생각인데
>이게 도움이 될런지요
>
>도움 부탁드려요!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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