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3.20 13: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업과 학교간에 산학협력을 통해 현장교육 목적의 협약을 체결하고 학생을 기업체에 보내 현장교육을 하도록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법 등 각종의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시되는 인턴실습의 경우, 고용지원센터에서 인턴실습을 실시하는 사업주(회사)에 일정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귀하께서 일정기간 고용보험피보험자로 등록되어 있었던 관계로 그러한 지원금 지원의 해당요건에 충족되지 않아 고용지원센터에서 사업주(회사)에게 귀하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데, 이부분만 놓고 본다면 고용지원센터의 조치가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문제는 귀하가 지원금의 수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학교와의 약정을 통해 인턴실습대상자로 선발한 회사측와 학교측의 책임이 상당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현재 산학협력을 통해 인턴을 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꼭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
>학교의 프로그램 중 한 학기동안 인턴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 4학년인 저는 인턴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면접을 본 후 합격 통지를 받았고 3월 3일부터 정식으로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9시부터 6시 주 5일 근무입니다.
>출근 전 월 50만원을 받기로 근로계약서에 싸인도 하였습니다.
>낮에 일을 해야 해서 수업은 못 듣고, 학적부 학점은 인정은 되지만  재학생이기에 수업은 못 들어도, 400만원에 가까운 등록금도 냈습니다.
>
>입사 후 교육을 받는 중 황당한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월 50만원의 월급에 정부지원금이 30만원이고...제가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력이 1년이 있다고 해서 30만원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인턴을 신청할 때는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
>회사에서 주 4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데 한 달에 20만원이라니요, 이것은 최저 임금도 못 받는 것입니다.
>노동부에서 너무 한 것 아닙니까?
>또 제가 담당자와 통화를 해보고 싶은데.. 통화 하기 싫다고 했답니다. 이게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 맞습니까??
>
>아무리 인턴의 취지가 사회생활을 경험하지 못한 대학생들에게 주는 기회일지라도 한 달에 주 40시간을 일하고도 월급이 20만원이라뇨.
>이건 정말 노동 착취입니다.
>꼭 해결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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