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7.16 입사(통상임금-1,300,000)
08.01.~ 04.(통상임금-1,400,000)
08.05.~ (통상임금-1,600,000) 가정하여
1방안) 7.31일자로 퇴직중간정산
2방안)12.31일자로 퇴직중간정산 하려면
1,2방안)년차,월차 발생 갯수와 단가 알려주세요(격주토요근무)
1,2방안중 어떤것이 직원에게 유리한건가요?
월차,년차 없다고 하던데 법적으로 있는거죠?(아직까지 휴가사용안해봤음)
퇴직금중간정산 할때 정산해서 지급하려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임원(상무,이사,대표)들은 연월차 다 지급해야 되는건가여?
임원 스스로 안줘도 된다고하면 안줘도 되나요?
08.01.~ 04.(통상임금-1,400,000)
08.05.~ (통상임금-1,600,000) 가정하여
1방안) 7.31일자로 퇴직중간정산
2방안)12.31일자로 퇴직중간정산 하려면
1,2방안)년차,월차 발생 갯수와 단가 알려주세요(격주토요근무)
1,2방안중 어떤것이 직원에게 유리한건가요?
월차,년차 없다고 하던데 법적으로 있는거죠?(아직까지 휴가사용안해봤음)
퇴직금중간정산 할때 정산해서 지급하려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임원(상무,이사,대표)들은 연월차 다 지급해야 되는건가여?
임원 스스로 안줘도 된다고하면 안줘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