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okiepilot 2008.10.16 10:45
회사가 드디어 사기행각을 시작하네요...2개월치 월급을 주지도 않은상태에서 이번달 15일 까지 기다려 달라더니...어제 투자를 받았다고 거짓말 하고는 또 일주일을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이대로 가다간 밀린 월급만 1200만원정도가 될거 같네요....전에 누구한테 들었는데 급여 체불액이 1000만원을 넘어간다면 사업주를 민사가 아닌 형사 고발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인지 궁급합니다. 또 3개월 이상 4대 보험 체납 및 급여 미지급시 어딘가에서 회사를 차압하여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주도록 한다는 제도가 있다고 그러던데...그게 진짜인지도 궁금하네요..월급이 계속 밀리고 회사가 어려우니 별의 별 소문이 다돌아서...쯥

그리고 이제 노동부에 진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진정을 하려면 먼저 체납금액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회사에서 체납 금액 계산한것을 안보내 주네요...몇번을 요청해도 모르쇠로 일관 합니다. 찾아가서 싸워봐야 저만 불리 할거 같고...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요..? 법적으로 그런 행위에 대한 제재 방법이 없을까요?

노조가 없으니 참..답답합니다. 이미 다른 회사에서 은퇴한 늙은이들이 많으니 다들 귀찮아서 움직이지도 않고..오히려 노조 잇음 귀찮다 이런식이니....군 장교 출신들이고...그로 인해 회사에 충성해야 된다...뭐 이런 식의 마인드로 평생을 살아온사람들이니 말도 안통하고...무조건 기다리자 이런식이니...쟁의 발생도 안되고...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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