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0.20 08: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시 회사의 구인광고와 다른 내용의 근로조건을 정하여 시행하는 것은 형법상의 사기죄에 해당한다기 보다는 직업안정법상의 허위구인으로 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으나, 월고정급여를 지급한다고 구인광고를 게시하고 실제는 고정급여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채 성과수당 형태로 임금을 지급한다면 이는 대표적인 허위구인으로써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허위구인광고에 대해서는 노동부 고용지원지원센터에 신고하시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허위구인광고의 유형과 그 대책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4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3월부터 6개월간 어떤 회사에 다녔는데요...
>분명 인터넷 구인구직광고를 보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광고에는 분명 기본급과 4대보험이 지급된다고 적혀있었는데요..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번도 적용된적이 없습니다.
>이건.. 일종의 사기가 아닌가요??
>올 7월 부터 4대보험 넣어준다고 햇다가 다시 또 아무 말이 없습니다.
>아님.. 광고를 그렇게 내서는 안되죠..
>물론 기본급도 없고 100% 인센티브제 입니다.
>이건.. 어떤 제제가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제제가 들어갈수 있다면 회사이름과... 다.. 밝히겠습니다.
>답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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