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주40시간 근무를 하고 토요일은 유급휴일이고, 일요일은 주휴무일로 정해 져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만근시에 수당을 지급하는데. 수당결정 방법이 기본시급*8시간으로
합니다.
그런테 기본시급이 최저임금(3770원/h )보다 적습니다, 단지 지금 최저임금법상 통상시급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경우 주차수당 책정금액이 최저임금법 우반이 아닌가요 .
--------상세 설명-----
1.기본시급: 3500원
2.통상시급: 4000원 (통상시급: 기본시급+ 월 통상수당/240시간)
-통상수당: 생산장려금-50000 본인수당-50000 복지수당-20000
3.이럴경우 주차수당: 28000원 (3500원* 8시간)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닌지요
제생각에는 통상시급*8시간해서 40000원이 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확인부탁합니다
합니다.
그런테 기본시급이 최저임금(3770원/h )보다 적습니다, 단지 지금 최저임금법상 통상시급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경우 주차수당 책정금액이 최저임금법 우반이 아닌가요 .
--------상세 설명-----
1.기본시급: 3500원
2.통상시급: 4000원 (통상시급: 기본시급+ 월 통상수당/240시간)
-통상수당: 생산장려금-50000 본인수당-50000 복지수당-20000
3.이럴경우 주차수당: 28000원 (3500원* 8시간)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닌지요
제생각에는 통상시급*8시간해서 40000원이 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확인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