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하십니다. 법해석에 난해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월급직 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자에게 6개월이 끝나기 일주전에 해고 통보를 한후 6개월이 끝나는 날로 회사를 그만두었다면 해고예고의 대상이 되는것인지, 또한 회사를 그만두는날 익월 6일자로 권고사직에 의한 퇴직으로 사직서를 제출 하였다면 (중간에 하루의 휴가원까지 제출) 사직서의 효력과 해고예고의 연관성은 어떻게 해석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07년 11월1일 입사
2008년 4월 24일 해고 통보( 구두)
2008년 4월 30일 사직서 제출 (2008년 5월6일자, 5월 2일 휴가원 함께)
2008년 5월 1 일부터 회사출근 않함.
월급직 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자에게 6개월이 끝나기 일주전에 해고 통보를 한후 6개월이 끝나는 날로 회사를 그만두었다면 해고예고의 대상이 되는것인지, 또한 회사를 그만두는날 익월 6일자로 권고사직에 의한 퇴직으로 사직서를 제출 하였다면 (중간에 하루의 휴가원까지 제출) 사직서의 효력과 해고예고의 연관성은 어떻게 해석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07년 11월1일 입사
2008년 4월 24일 해고 통보( 구두)
2008년 4월 30일 사직서 제출 (2008년 5월6일자, 5월 2일 휴가원 함께)
2008년 5월 1 일부터 회사출근 않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