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0.19 17: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유급주휴일은 1) 휴일이므로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받음과 동시에 2) 비록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 받더다로 이를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여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1일분의 임금은 기본급이 아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2. 귀하의 경우 기본급(시급)이 3,500원이고,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월고정급여가 120,000원이라면 최저임금과 비교하기 위한 시간당 임금을 산정하면, 3,500원 + (120,000원/240시간) = 4,000원이므로 최저임금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귀하의 경우 통상임금(시급) 역시 3,500원 + (120,000원/240시간) = 4,000원인데....
1)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유급처리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보상되어야 하는데 그 처리방법은 주휴일 1일에 대해 28,000원(기본시급3500원*8시간)을 지급하고, 월 통상임금포함수당의 전액(120,000원)을 1월에 지급하는 방법이 맞습니다.
2) 다만, 주휴일에 근로(8시간)를 제공하는 경우의 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휴일 당연분 임금 : 기본급*8시간=28,000원 (단, 1월의 통상임금포함수당 120,000원은 전액지급)
(2) 주휴일 휴일근로수당 : 통상시급*8시간*150% = 32,000원*150% = 48,000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주40시간 근무를 하고  토요일은 유급휴일이고, 일요일은 주휴무일로 정해 져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만근시에 수당을 지급하는데. 수당결정 방법이 기본시급*8시간으로
>합니다.
>
>그런테 기본시급이 최저임금(3770원/h )보다 적습니다, 단지 지금 최저임금법상 통상시급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경우 주차수당 책정금액이 최저임금법 우반이 아닌가요 .
>
>--------상세 설명-----
>
>1.기본시급: 3500원
>2.통상시급: 4000원 (통상시급: 기본시급+ 월 통상수당/240시간)
>  -통상수당: 생산장려금-50000 본인수당-50000 복지수당-20000
>3.이럴경우 주차수당: 28000원 (3500원* 8시간)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닌지요
>
>제생각에는 통상시급*8시간해서 40000원이 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확인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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