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근무하는 곳은 운수회사이며, 2개의 법인체가 있고 대표자는 동일인 입니다.
신규채용을 할 경우 1개월전에 이직하는 사람이 많아, 1개월 일용기간은 A업체로 발령을
내고, 1개월 뒤 상용으로 발령낼 경우 B업체로 발령을 냅니다. 또한 A업체에 있을때는
4대보험은 취득하지 않고 고용안정센터에 일용직근로내역확인서만 보내고, 1개월 뒤
상용으로 발령나면서 4대보험을 모두 취득신고를 합니다.
이부분은 신규채용자에게 구두상으로 주지를 시킬뿐 아니라 서면으로도 상기내용을 확인
받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A업체와 B업체의 재직기간을 모두 근속년수로 봐야 할까요?
혹 판례가 있다면 답변부탁드립니다.(파일로 되어있다면 메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고하십시요!
신규채용을 할 경우 1개월전에 이직하는 사람이 많아, 1개월 일용기간은 A업체로 발령을
내고, 1개월 뒤 상용으로 발령낼 경우 B업체로 발령을 냅니다. 또한 A업체에 있을때는
4대보험은 취득하지 않고 고용안정센터에 일용직근로내역확인서만 보내고, 1개월 뒤
상용으로 발령나면서 4대보험을 모두 취득신고를 합니다.
이부분은 신규채용자에게 구두상으로 주지를 시킬뿐 아니라 서면으로도 상기내용을 확인
받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A업체와 B업체의 재직기간을 모두 근속년수로 봐야 할까요?
혹 판례가 있다면 답변부탁드립니다.(파일로 되어있다면 메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