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0.17 10: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퇴사일)을 기준으로 역산 3개월의 기간과 그 임금으로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와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간 및 임금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는 일반적인 퇴직금 계산과 동일하게 산정하시면 됩니다.
식대의 경우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만 날짜에 따라 변동이 있다면 제외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컴퓨터로 일하는 업무를 7년을 넘게 일하다 거북목(일자목)에 목디스크를 진단 받았습니다.
>
>통증이 심해 업무 하기가 힘들어 회사를 그만 두게 되었는데요
>
>
>
>그만두기 전에 2주간 무급으로 휴직계를 내고 쉬었습니다 ..
>
>그래도 차도가 없어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
>
>실업급여 급여 책정할때  뮤급으로 휴직한 날짜도 포함 되는 건지요?
>
>급여가 적게 나왔는데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요?
>
>
>9월1일~9월15일 근무
>9월16일~9월30일 무급휴직
>10월1 ~10월13일 근무
>
>2008년10월13일까지 근무하고 퇴사
>
>
>퇴사전 3개월 평균 급여로 책정한다고 하는데. 휴직으로 쉬었던 날도 들어가는지요?
>
>금액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궁금합니다.
>
>
>그리고 급여산정할때 비과세(식대) 급여도 포함된 총급여액으로 신고하는거 아닌지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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