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리해고(구조조정)를 할 때에는 실제 경영상의 어려움과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협의, 해고 회피노력등의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였다면 그 해고는 정당한 해고라 볼수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에 따른 별도의 위로금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기업체가 정리해고시 위로금을 주는 것은 해고에 따른 법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위로금을 지급하면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귀하의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였다면 별도의 위로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41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7년 3월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현 회사에 근무 중입니다.
>회사로부터 9월 말경에 구두상으로 사업을 중단하고 부서를 패쇄한다는
>통보를 받았고 10월 30일까지 퇴사하라고 합니다.
>
>제가 알기론 정리해고 또는 구조 조정이 맞는데 회사에서 제시한
>조건은 실업급여와 퇴직금 뿐입니다.
>
>이런 조건으로 퇴직을 받아들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정리해고일 경우 회사에서 대상자들에게 합당한 조건들 또는
>위로금을 제시하는게 아닌지 굼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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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구조조정)를 할 때에는 실제 경영상의 어려움과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협의, 해고 회피노력등의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였다면 그 해고는 정당한 해고라 볼수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에 따른 별도의 위로금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기업체가 정리해고시 위로금을 주는 것은 해고에 따른 법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위로금을 지급하면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귀하의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였다면 별도의 위로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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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7년 3월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현 회사에 근무 중입니다.
>회사로부터 9월 말경에 구두상으로 사업을 중단하고 부서를 패쇄한다는
>통보를 받았고 10월 30일까지 퇴사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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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론 정리해고 또는 구조 조정이 맞는데 회사에서 제시한
>조건은 실업급여와 퇴직금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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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조건으로 퇴직을 받아들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정리해고일 경우 회사에서 대상자들에게 합당한 조건들 또는
>위로금을 제시하는게 아닌지 굼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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