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 감사합니다.
단체협약 해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② 본 협약의 효력기간이 만료하더라도 갱신체결 시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③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어느 일방이 기존의 단체협약의 해지를
요구하여서는 안된다.
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상기 2항의 조항이 있는 경우에도
"자동 연장되는 기간 중에 당사자 일방이 이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보"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기 단체협약 3항에 "단체협약 ~~~ 어느 일방이 기존의 단체협약의 해지를 요구하여서는 안된다" 합의에 따라 어느 일방이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보를 할 수 없는지요? (요구와 통보의 차이점)
즉,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할 경우 단체협약 위반 또는 부당노동행위로 문제를 삼을 수 있는지요?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 감사합니다.
단체협약 해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② 본 협약의 효력기간이 만료하더라도 갱신체결 시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③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어느 일방이 기존의 단체협약의 해지를
요구하여서는 안된다.
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상기 2항의 조항이 있는 경우에도
"자동 연장되는 기간 중에 당사자 일방이 이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보"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기 단체협약 3항에 "단체협약 ~~~ 어느 일방이 기존의 단체협약의 해지를 요구하여서는 안된다" 합의에 따라 어느 일방이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보를 할 수 없는지요? (요구와 통보의 차이점)
즉,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할 경우 단체협약 위반 또는 부당노동행위로 문제를 삼을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