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근로자의 권익과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귀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연중 학교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급식실이 급식실 증축공사를 이유로 10월20일부터 12월30일까지 약 2개월이상 급식을 실시하지 못함에 따라 급식실 종사원들에게 지급할 급여문제에 대해 하교를 받고자 합니다.
<전제>
1. 현재 급식실 종사원들은 무기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2. 급식실 종사원들의 인건비는 학생들이 부담하는 급식비에서 지급
<문제>
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아 휴업기간중 휴업급여(70%)를 지급할 경우 급식 미실시에 따른 재원(급식비)이 학교운영비에서 별도로 막대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함.
<견해들>
(1안) 급식실 미실시로 인한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상호 합의하에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근기법 위방 문제 여부)
(2안) 일시적인 사직의 형태(급식 미실시일부터 공사가 완료되어 급식이 재실시되는 일까지 해고)를 갖추어 근로자들과 합의하여 정리해고할 경우 (근기법 위반 문제 여부)
(3안) 학생 수익자부담 경비로 지급되는 조리종사원 인건비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비 재원에서 휴업수당을 필히 지급하여야 한다
근기법을 위반하지 않고 인건비가 급식비 재원으로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타당한 방법이 있는지 하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근로자의 권익과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귀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연중 학교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급식실이 급식실 증축공사를 이유로 10월20일부터 12월30일까지 약 2개월이상 급식을 실시하지 못함에 따라 급식실 종사원들에게 지급할 급여문제에 대해 하교를 받고자 합니다.
<전제>
1. 현재 급식실 종사원들은 무기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2. 급식실 종사원들의 인건비는 학생들이 부담하는 급식비에서 지급
<문제>
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아 휴업기간중 휴업급여(70%)를 지급할 경우 급식 미실시에 따른 재원(급식비)이 학교운영비에서 별도로 막대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함.
<견해들>
(1안) 급식실 미실시로 인한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상호 합의하에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근기법 위방 문제 여부)
(2안) 일시적인 사직의 형태(급식 미실시일부터 공사가 완료되어 급식이 재실시되는 일까지 해고)를 갖추어 근로자들과 합의하여 정리해고할 경우 (근기법 위반 문제 여부)
(3안) 학생 수익자부담 경비로 지급되는 조리종사원 인건비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비 재원에서 휴업수당을 필히 지급하여야 한다
근기법을 위반하지 않고 인건비가 급식비 재원으로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타당한 방법이 있는지 하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