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0.15 14: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수 없으나 단협 유효기간 2항은 자동연장조항으로 단협이 만료된후 갱신체결을 하기 전의 공백기간은 기존 단협이 유효하다는 단협연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3항의 경우 해석에 따라 다르게 볼수 있으나 노조법 32조 3항 후단의 내용을 금지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항에 따른 보충적인 내용으로 단협 갱신 지연에 따른 무단협상태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 감사합니다.
>
>단체협약 해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② 본 협약의 효력기간이 만료하더라도 갱신체결 시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③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어느 일방이 기존의 단체협약의 해지를
>   요구하여서는 안된다.
>
>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상기 2항의 조항이 있는 경우에도
>
>"자동 연장되는 기간 중에 당사자 일방이 이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보"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그런데 상기 단체협약 3항에 "단체협약 ~~~ 어느 일방이 기존의 단체협약의 해지를 요구하여서는 안된다" 합의에 따라 어느 일방이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보를 할 수 없는지요? (요구와 통보의 차이점)
>즉,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할 경우 단체협약 위반 또는 부당노동행위로 문제를 삼을 수 있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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