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s007 2008.10.15 09:08
저는 2007년 3월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현 회사에 근무 중입니다.
회사로부터 9월 말경에 구두상으로 사업을 중단하고 부서를 패쇄한다는
통보를 받았고 10월 30일까지 퇴사하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론 정리해고 또는 구조 조정이 맞는데 회사에서 제시한
조건은 실업급여와 퇴직금 뿐입니다.

이런 조건으로 퇴직을 받아들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정리해고일 경우 회사에서 대상자들에게 합당한 조건들 또는
위로금을 제시하는게 아닌지 굼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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