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0.16 10: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0조 5항에 의거하여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에서 기본급만으로 계산한 휴가수당이 통상임금에 미치지 못한다면 해당 차액만큼을 체불임금으로 볼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9월 30일자로 퇴사한 사람입니다...
>오늘 퇴직금과 연차수당이 들어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연차수당은 통상임금므오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기본급으로 계산하여서 보내왔는데요...
>법적으로 통상임금으로 하도록 되어있는건지 아니면 회사임의대로 기본급으로 규정해
>놨으면 그걸로 효력이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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