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5.07 17: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전후휴가급여는 실업급여와 달리 기준기간(18개월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등)이 없기 때문에 과거 실업급여 수급을 받지 않았다면 전체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과거 실업급여를 수급받은 적이 있다면 수급사유가 발생한 과거 기간은 제외합니다.)
귀하가 과거 직장에서 상당기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실업급여를 수급받지 않았다면 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합산하여 180일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아닌 산전후휴가급여를 수급받은 사유는 과거 고용보험 기간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첫째 아이로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았더라도 과거 기간을 합산하여 둘째 아이에 대한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단, 임신중인 근로자가 출산을 앞두고 취업을 하였을 경우 고용지원센터에서 부정수급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산전후휴가기간 총 90일 중 최초 60일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지만 나머지 61-90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은 만1년이상 근무시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부여를 해야 하며 만1년미만자의 경우 휴직부여가 강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1년미만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였을 경우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됩니다.(만1년 경과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닌 육아휴직 부여여부에 따라결정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전 직장 근무 : 2007. 8. 5 ~
>
>근무 중 2008. 2. 1 ~ 2008. 4. 30 까지 산전후휴가를 받았고 휴가 종료일 바로 다음날인 5월 1일부로 퇴사하였습니다. 이 때 실업급여는 받지 않았구요...
>
>그리고 올해 2009. 6. 1 부터 새 직장에 출근 예정인데요..
>
>(전 직장과 새 직장 모두 우선지원기업에 해당됩니다.)
>
>지금 둘째를 임신중인데... 이 경우, 2009. 9. 1부터 11. 29까지 산전후휴가를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어야 한다는데..
>
>고용보험 사이트에서는 산전후휴가 종료일을 기준으로 180일이 넘으면 된다고 하는데..
>
>여기 노동OK 사이트에서 답변을 검색해 보니, 산전후휴가 90일중 60일째를 기준으로 하는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
>60일째를 기준으로 한다면 새 직장 것은 기간이 좀 모자란데요... 전 직장에서 근무했던 것도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
>실업급여를 받았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초기화된다고 알고 있는데.. 실업급여가 아닌 산전후휴가의 경우도 그런가요??
>
>
>
>
>그리고, 육아휴직의 경우도 질문 드립니다..
>
>여기 노동OK 사이트를 보니 두 가지의 상반된 답변이 있어서요...
>
>현 직장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였다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답변도 있고...
>
>현 직장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면 남녀평등고용법에서 정한 육아휴직이 아니므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답변도 있어서요..
>
>어느 것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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