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5.11 14: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등기임원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볼수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라 함은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며 종속이 결여된 임원의 경우(독자성 인정)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장내의 임원 규정등에 의해 처리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44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등기임원분들이 상근을 하셨으며
>올해부터.. 비상근으로 바뀌실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
>등기임원에 대하여 근로자로 인정하여 4대보험을 다 가입했으나
>비상근임원으로 바뀔시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4대보험 이외에 급여처리 중
>비상근으로 계시면서..
>일정액의 급여를 매월 받아가셔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때 근로소득?기타소득?)
>또한, 년말 실적성과에 관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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