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5.11 15: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적 부상 및 사고등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사업장내의 규정등에 의해 처리하게 됩니다. 귀하가 작성한 내용을 보면 개인적인 부상 및 사고인 경우 7일 유급병가를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연차휴가등으로 5월 14일까지 유급으로 처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는 기간이며 병가휴가의 경우 사업장별로 적용이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무급휴가라는라는 것은 휴직의 개념으로 볼수 있으며 병가휴직의 경우 사업장내의 규정에 의해 처리됩니다.(법상 정한바가 없기 때문에 병가휴직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볼수 없습니다.)
사고 및 부상으로 근로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사업주는 해당 사유를 근거로 해고가 가능하며 다만 규정등에 정한 바와 같이 일정 기간에 대해 병가 휴직에 대한 조항이 있다면 그 기간까지는 휴직을 부여해야 하며 정해진 병가휴직기간 이후에도 근로제공이 불가능하다면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관할 교육청  또는 관할 학교의 기간제 교사에 관련된 취업규칙(또는 사규등)을 확인해 봐야 할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상담을 통해 힘을 주시는 귀 기관의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
>저는 경기도교육청 계약제교원(정원 외 기간제 교사)으로 근무하는 아내를 둔 사람입니다.
>저의 아내는 지난 4월 1일, 예기치 못한 중대한 교통사고로 12주 동안 입원(가슴 및 척추골절)하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저도 함께 입원하고 있습니다).
>
>제 아내의 ‘휴가(병가 및 연가)와 임용 해고’와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아내의 채용계약서 상의 휴가일은 ‘병가(7일)’와 ‘연가(25일)’가 5월 14일로 끝나게 되고, 이때까지는 유급휴가로 처리된다고 학교 측에서 연락을 해 왔습니다.
>
>그런데 오늘(5월 7일) 학교 측에서는 나머지 휴가일(진단서 상에 기록된 치료기간 12 주에서 32일을 뺀 기간), 즉 5월 14일 이후 6월 23일(40일 간) 휴가에 대해 ‘병휴가원’을 다시 제출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특히 휴가원 내용에 ‘휴가 기간’과 함께 ‘무급 휴가’라는 용어를 휴가원에 기술하여 작성해야 하고, 본인이 직접 학교측에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즉 휴가 당사자(저의 아내)가 ‘무급휴가’임을 기록하여 작성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연문인지 잘 알지 못 할뿐 아니라, 너무 황당한 내용이기에 다음과 같은 문의를 드립니다.
>
>(1) ‘무급휴가원’이라는 휴가원 법적 양식(장부)이 존재하는지, 또한 휴가 당사자(저의 아내)가 ‘무급휴가’임을 표명하면서 휴가원을 제출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즉 ‘무급 휴가’라는 용어를 기술하고 휴가원을 써야하는지요? 아님 어떤 양식으로 휴가원을 제출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 부부의 입원 치료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학교측에서 ‘무급휴가원’을 직접 가져와 제출하라는 것 또한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
>(2) 계약제교원(정원 외 기간제 교사)의 유․무급 휴가에 대한 기준과 기간에 대한 명백한 법적 근거(판례)를 알고 싶습니다.
>
>(3) 지난 번 휴가원(5울 14일까지의 휴가원) 제출 때, 학교 측에서 온 사람은 휴가에 대한 안내 용지와 함께 ‘임용계약 중 해고’ 대한 조건이 기술된 복사 용지를 아무 말 없이 살짝 침대에 놓고 갔습니다. 이런 학교측의 행위는 해고를 하기 위한 통보 절차로 보아야 하는지, 또한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 사유가 임용 해고의 조건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시일이 촉박한 관계로 빠른 시일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
>2009년 5월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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