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시간이란, 회사의 지배,개입,지휘하에 구속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지배,개입,지휘하에 있다면 작업준비시간 역시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7시45분까지 출근할 것을 명령,지휘하였다면 7시45분부터, 만약 그러한 구체적인 지시가 없고 단지 8시까지 작업장에 입실할 것을 지시하였다면 8시부터 근로시간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이 경우, 정규시업시간(주간근무의 경우 8시30분)까지의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됩니다.
* 참고할 법원판례 ;"근무명령부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제로 사용자측의 근무명령에 따라 근로를 한 경우 그 시간도 시간외, 야간, 휴일근로로 볼 수 있다. (대법원 92.1.8, 90 다카 21633)
아래 링크된 곳에서 보다 자세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187582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교대제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주간근무나 야간근무시 08시 30분 ~ 17시 30분,
>20시 30분 05시 30분의 근로를 합니다 ( 연장근로는 별도 )
>그런데, 08시 30분에 정상적인 작업이 이루어지기 위해 직원들은 07시 45분정도에
>출근하여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작업장에 들어가 08시경에 근무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정상적인 출근시간보다 30분이상 출근하였다면, 이시간도 근무시간으로 보고 임금
>을 지급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요. 현재 이 30분에 대해서 회사에서는 정상적인 생산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이유는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도대체 실근로시간의 범위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근로시간이란, 회사의 지배,개입,지휘하에 구속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지배,개입,지휘하에 있다면 작업준비시간 역시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7시45분까지 출근할 것을 명령,지휘하였다면 7시45분부터, 만약 그러한 구체적인 지시가 없고 단지 8시까지 작업장에 입실할 것을 지시하였다면 8시부터 근로시간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이 경우, 정규시업시간(주간근무의 경우 8시30분)까지의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됩니다.
* 참고할 법원판례 ;"근무명령부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제로 사용자측의 근무명령에 따라 근로를 한 경우 그 시간도 시간외, 야간, 휴일근로로 볼 수 있다. (대법원 92.1.8, 90 다카 21633)
아래 링크된 곳에서 보다 자세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187582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교대제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주간근무나 야간근무시 08시 30분 ~ 17시 30분,
>20시 30분 05시 30분의 근로를 합니다 ( 연장근로는 별도 )
>그런데, 08시 30분에 정상적인 작업이 이루어지기 위해 직원들은 07시 45분정도에
>출근하여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작업장에 들어가 08시경에 근무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정상적인 출근시간보다 30분이상 출근하였다면, 이시간도 근무시간으로 보고 임금
>을 지급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요. 현재 이 30분에 대해서 회사에서는 정상적인 생산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이유는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도대체 실근로시간의 범위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