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이란, 근로제공의 댓가로서 개별근로계약, 회사의 사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 등에서 지급여부가 확정되어 있어 지급받는 금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개별근로계약, 사규(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지급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회사가 특정일을 기념하여 지급하는 금품이나 물품은 임금으로 보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특정일을 기념하기 위한 목적의 후생복지적 성격의 금품이라면 임금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다만, 비록 그것이 임금이라 보기 어려운 후생복지적 성격의 금품이라고 하더라도 노동조합과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지급여부와 액수, 방법 등이 정해져 있는 경우 이를 노조와의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단체협약의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법 제92조 제1호 가목(임금,복리후생비에 관한 사항) 위반에 따라 노동부에 시정지시를 요구하거나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벌 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
가. 임금·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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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매년 노동절날 상품권을 10여년째 지급하여 왔읍니다.
>그런데 금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품목을 변경하고 그 지급 시기도 미루고 있는데..이러한 경우...기념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와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지급한 것에 대한 대응방법을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