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5.11 02: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이란, 근로제공의 댓가로서 개별근로계약, 회사의 사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 등에서 지급여부가 확정되어 있어 지급받는 금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개별근로계약, 사규(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지급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회사가 특정일을 기념하여 지급하는 금품이나 물품은 임금으로 보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특정일을 기념하기 위한 목적의 후생복지적 성격의 금품이라면 임금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다만, 비록 그것이 임금이라 보기 어려운 후생복지적 성격의 금품이라고 하더라도 노동조합과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지급여부와 액수, 방법 등이 정해져 있는 경우 이를 노조와의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단체협약의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법 제92조 제1호 가목(임금,복리후생비에 관한 사항) 위반에 따라 노동부에 시정지시를 요구하거나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벌 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
가. 임금·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매년 노동절날 상품권을 10여년째 지급하여 왔읍니다.
>그런데 금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품목을 변경하고 그 지급 시기도 미루고 있는데..이러한 경우...기념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와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지급한 것에 대한 대응방법을 알려 주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휴업을 하고 휴업에 대한 고용유지금을 지급 받고자 합니다. 2009.05.11 1664
임금·퇴직금 최저 임금제 적용 2009.05.11 1198
고용보험 임금체불로 인하여 자진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2009.05.11 4198
비정규직 계약직, 휴가(병가 및 연가)와 임용 해고’에 관련된 문의 2009.05.11 5929
임금·퇴직금 임금 미지급 2009.05.11 819
» 임금·퇴직금 노동절 및 창사기념일 기념품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경우 2009.05.11 1139
근로시간 실근로시간 (회사가 조기출근을 명령하였다면) 2009.05.11 144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대한 조치방안 2009.05.11 730
근로계약 급여허위신고 및 근로계약서 작성 회피 2009.05.11 6872
해고·징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2009.05.07 1303
근로시간 취업규칙 위반시 처벌 형태는 어떻게 되나요? 2009.05.11 9616
기타 상근임원에서 비상근임원으로 변경(근로자성 인정여부) 2009.05.11 5608
임금·퇴직금 사직서 수리후 후임자 미채용으로 추가 근무시 급여산정 2009.05.11 1375
임금·퇴직금 급여일 변경에 따른 문의사항 2009.05.08 4481
근로시간 호텔근무 시 블랙타임(크로스타임)적용 2009.05.11 14217
산업재해 휴게시간에 운동하다 다칠경우 산재여부 2009.05.11 4607
근로시간 12시간 맞교대 근무 인데. 8시간 근무후 퇴근 하게 된다면.? 2009.05.11 2184
여성 육아휴직 출산휴가 2009.05.11 1569
비정규직 파견근로자의 병가 및 처우 문제 2009.05.07 3659
근로계약 무단퇴사에 대하여.. 2009.05.07 1891
Board Pagination Prev 1 ... 2279 2280 2281 2282 2283 2284 2285 2286 2287 228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