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5.11 15: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은 실제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였다면 각각의 공단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 허위 신고에 대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4대보험에 대해 당사자 합의하에 사업주가 전액 납부토록 정한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 볼수 없기 때문에 유효한 근로계약으로 볼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입사을 하였을 때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서를 해당 근로자에게 부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시된 근로조건와 다를 경우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와 근로계약 해지 후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귀향여비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법상 명시되어 있으나 활용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더욱이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근로조건 위반을 입증할 자료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최초 근로계약 당시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하며(입증책임의 문제 발생)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직원 13명정도의 건설회사에 다니고 있고 노조는 없습니다. 회사는 제주에 있습니다.
>
>사무업무직 채용광고를 보고 지원서 넣었구요
>저 이외의 지원자들은 경력자가 아니어서 제가 바로 채용됐습니다.
>면접시에 정확한 업무범위에 대해서(내근,사무직) 서로 합의를 보았고
>급여 부분은 회사 사정이 별로 좋아보이지 않아서 사장에게 일임하였기에 불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근무 3개월째에 접어들었을때 경리과장에게서 급여를 아주 낮게 신고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 급여액의 약 66%수준으로 신고하고 있었고, 4대보험금액은 전액 회사에서 납부하고 있더군요.
>이럴경우 당장 제 손에는 몇만원 정도가 더 들어올지 몰라도, 먼 미래에 연금혜택은 줄어드는 것이므로 잘못된 처사라고 판단됩니다.
>
>
>위와 같이 입사당시에 합의한 업무범위를 지금은 전혀 지켜주지 않고 있습니다.
>입사 전에는 다른 말이 없다가, 입사일 다음날에는 사장이 말하기를
>"토요일에는 사무실에서 할일이 별로 없으니까 현장으로 출근해서 일 배워라" 이랬습니다.
>분명 주5일근무인데 갑자기 말 바꿔서 일 해보지도 않은 공사현장으로 가라고 하니 기분부터 나쁘더군요.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는 사고방식으로 배워서 나쁘진 않을거라는 생각으로 지시대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일을 조금씩 하기 시작하니 아예 평일에도 현장으로 불러내서 일을 시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해야할 사무들을 할 시간은 보장도 안해준 상태였고요.
>그렇게 현장일을 하면서 퇴근시간(저녁6시)를 넘기는건 기본이 되버렸습니다.
>출근시간도 그렇습니다.
>정확한 출근시간이 정해진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업무를 생각하면 8시 30분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8시10분 이전에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일을 해야한다면서 새벽 5시 40분에 오라고 할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다고 초과수당이 있는것도 아닙니다. 급여를 저따위로 신고하는데 있을리 만무하죠.
>오히려 6시를 넘긴 시간인데 퇴근하겠다고 말하자 돌아오는 대답이
>"너는 이렇게 일찍 퇴근해서 일(공사현장업무)을 언제 배우겠냐?" 이겁니다.
>게다가 연차도 없고 휴가라고는 여름휴가 딸랑 2일입니다.
>솔직히 연차는 바라지도 않았지만 여름휴가가 일요일 포함3일(실제휴가는2일)이라니....
>입사할때 이것저것 다 따지고 들어올만한 여유가 안되서 물어보진 못했지만
>요새와서 하나씩 뜯어보니 속마음이 영 찝찝하네요.
>
>이번주면 입사3개월입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써야하겠는데 그런 말을 꺼내면 묵묵부답으로 태도를 바꿔버립니다.
>제가 일자리를 잃는 한이 있어도 이런 독불장군 안하무인식의 사장의 사고방식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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