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5.11 07: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은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20인이상 사업장)이건, 44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20인미만 사업장)이건 관계없이 시간당 4,000원에 미달할수는 없습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급여체계가 월급제인지 일급제인지, 사업장의 규모가 얼마인지, 구체적인 급여의 구성항목과 액수는 얼마인지 등을 알 수는 없으나, 주6일근무체계에서 주5일근무체계로 변경되었고 1일 8시간의 기본근무와 2시간의 연장근무를 고정적으로 수행하는 경우라도, 시간당 임금액이 4,000원이 미달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 참고 : 최저임금법 부칙
③(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최저임금 보전) 사용자는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제49조제1항의 개정규정으로 인하여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이 되는 임금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에 단축 당시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보다 저하하게 할 수 없다. 다만, 1주 4시간을 초과하여 단축되는 경우 그 초과되는 시간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도에서 근무하고 잇는 생산직 근로자 입니다.
>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오후 7까지 평균적으로 일을 합니다. 이번 2009년 부터
>
>최저임금이 4000원을 오른것으로 알고 잇는데 아직까지 3년 근무햇지만 3900원때
>
>임금을 적용 받고 잇습니다. 회사는 주 6일제에서 5일제로 바뀌면서 최저임금 대상에서
>
>제외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말이 맞는건지 또 어떻게 보상 받을수 있는지
>
>알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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