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5.11 15: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법을 서류상의 관계가 아닌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4.말까지 근무후 퇴사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퇴직일을 연기한 것이라면 실제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까지를 근속기간으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서류상의 사직일을 인정하고 추후 발생된 근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계약관계로 볼 경우 해당 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사직 이후 추가 근무에 대한 날짜를 명확히 정하고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을 별도로 약정하는 등의 구체적인 관계가 있다면 정상적으로 사직된 이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근로자 20인의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서울소재 사업장입니다. 노동조합은 없는 상태로 아래와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
>  A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2009.4.30일자 사직서가 수리(날인)되었습니다. 근데, A의 후임자의 채용이 몇일 지연되면서 회사에서는 후임자 채용일까지만 필요시 회사업무를 요구하였습니다.A근로자는 수락하였구요.
>
>  5.1~5.5일까지 회사는 전체 근로자에게 연휴를 줬는데, 사직서가 이전에 수리(4.30일자)된 A근로자에게 일당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지요? 만약 지급의무가 있다면...5.6(수)일 모두가 출근한 오늘 A근로자는 몸이 아프다는 사유로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몸이 아프다며 많이 아픈목소리로 전화가 와서 인사담당자는 오늘은 바쁘지 않으니...나오지 않아도 된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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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 퇴사한 근로자가 출근하여 업무(인수인계)한 일자만 일당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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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계속 근로자의 권익향상에 애써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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