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5.11 15: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센티브(상여금등)의 경우 지급율과 지급시기가 확정되어(별도의 조건없이) 근로자로 하여금 해당 금원이 발생될 것이라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임금의 형태로 간주하여 사용자가 지급유무를 결정할 수 없는 법상 임금으로 볼수 있으며 이러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체불임금으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여금의 지급율 및 지급시기가 명확하지 않거나 조건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경영성과 및 매출등) 지급유무가 불확정적인 금품이기 때문에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귀하가 연말에 지급받기로 한 상여금이 위의 경우처럼 지급율과 지급시기를 확정하고 경영성과 및 매출등의 조건이 없는 일반적인 상여금이라는 것을 입증할 경우에는 체불임금으로 이를 받을 수 있으나 구두계약으로 인하여 이에 대한 입증이 어렵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하더라도 체불임금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회사 규모 (5인~20인)
>- 소프트웨어 개발
>- 경기도 성남시 정자동
>
>임금 미지급  에 대한 사항입니다.
>
>제가 2006년 11월 서울 대치동에 있는 (주)(모회사)라는 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
>당시 구두로 연봉 4000으로 계약하고
>
>선지금 1000만원을 받고 실제로는 연봉계약서에는 3000만원으로
>
>계약했습니다.
>
>선지금으로 받은 돈의 계약서는 1년이내 퇴사할경우 1000만원을 다시
>
>회사에 내놔야한다 라는 내용의 계약서였습니다.
>
>하지만 다음해 2007년 10월에(주)(모회사)에서 출자하여
>
>(주)(자회사) 라는 회사가 하나 분사하게 되었습니다.
>
>제가 이때 이회사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 회사에서
>
>2008년도 초반에 프로젝트하나를 잘마무리 하여 5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
>그리고 곧 그해 연봉재계약을 할때
>
>제가 전년도에 본사에서 1000만원 선금 받고 3000만원에 대해서 13개월분할해서
>
>받았는지 물어보고
>
>연봉3300만원을 계약하고 1000만원에 대해서는 년초가 아닌 연말에 다른 인센티브와 함께
>
>지급해주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
>하지만 2008년이 끝날때 제대로 정산되지 않았습니다.
>
>제가 금년 2009년 5월에 회사를 관두게 되는데
>
>이때 제가 작년1000만원에 대해서 정산해달라고 하니
>
>이회사 사장님이 그때 그런약속한적 없고 회사가 잘되면 준다고 했지 왜줘야하나?
>
>그럴 의무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하면 좋습니까?
>
>구두약속은 꼭이행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
>전 이회사 사장님을 믿고 1000만원 분에 대해 계약서 쓰자고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
>그리고 이회사에서는 계약서를 쓸때 사본을 직원한테 주지 않습니다.
>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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