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6.23 12: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고자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각호에서 정한바와 같은 지급근거(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다는 하수급인과의 합의서, 하수급인근로자가 하수급인을 상대로 한 집행권원 등)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하수급인과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에 대한 합의를 먼저 구하고, 그것이 잘 안되는 경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는 하수급인을 상대로 소액재판 또는 지급명령 등을 신청하여 판결문이나 집행명령문을 확보해야 합니다.

아래 관련 법률내용을 참고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제44조의3【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①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을 대신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2.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하수급인에 대하여 임금채권이 있음을 중명하는 같은 법 제56조제4호에 따른 집행증서,「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에 따라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3.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임금채무가 있음을 직장 수급인에게 알려주고, 직상 수급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발주자의 수급인(이하 "원수급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사도급이 2차례 이상 이루어진 경우로서 하수급인(도급받은 하수급인으로부터 재하도급 받은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그 하수급인에 대한 제1항제2호에 따른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원수급인은 근로자가 자신에 대하여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직상 수급인 또는 원수급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대금 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십니까
>
>저희 현장에 A 라는 협력업체 공사비에 대하여 가압류가 설정되어 공사비를 지급하지
>
>못하고 있는데 그 업체에서 일한 노무자의 노임이 체불되어 지급하고 싶은데 압류된 금액
>
>이라서 집행을 하지 못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노임은 가압류가 되어 있어도 우선 집행핼
>
>수 있다는데  그 집행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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