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아 2011.03.19 12:36

안녕하세요 저는 42세의 여성이구요 둘째아이 출산후 계속 경리 회계쪽일을 해왔습니다

 마지막 회사는 2011년 2월 28일자구요  현재는 필요할때만 알바를 하고 잇습니다. 하루 2만원 받고 일주일에 2회나 3회정도 일하고 잇구요  문제는 제가 전에 잇던 직장에서 퇴사하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잇게 부탁을 해서 회사서도 그렇게 처리를 해주엇습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않고 실업급여 를  탈 수잇게 해준 상황이구요... 근데 저는 퇴직금 안받을 생각이 없엇거든요..저도 심적으로 많이 힘든 상태에서 퇴직한 상황이라 한 두달정도 용돈이나 벌면서 그 후엔 취업을 생각하고 잇엇구요.. 회사에서 실업급여 수급에 필요한 이직확인서도 작성을 해 줫엇던 상황이엿어요. 이직확인서에    '경리회계직 불필요 '라고 돼 있고 아직 실업급여신청을 안한 상태인데 고용보험 센터에서 전화가 왔네요.

개인사정으로 퇴사하신게 맞느냐고...그래서 아니다 회사사정상 그만두게 된거라 말햇더니 확인서를 보내 신다네요  그래서 그러시라고 하고 전화를 끊엇습니다 . 회사에 전화해보니 사장이 개인사정퇴직으로 정정을 햇다네요...퇴직금 줄꺼라면서..  이제 제가 퇴사하게된경위를 말씀드리겟습니다      2008년 12월15일에 sj네트웍스라는 회사에 경리,회계직으로 입사를 햇습니다. sj는sk 인터넷 설치하며 인터넷 유치도 하는 회사입니다.2009년 1월 1일자로 4대보험들며 ,정식직원이 된거구요.정황상 제가 경리지만 바쁠때는 현장일도 도왔습니다 현장일이란 아파트입구나 대학가 주변에 가판을 펴고 인터넷가입자를 유치하는 영업일이구요..하지만 제가 현장일이 넘 싫고 힘들어 사장한테 담부터 현장일 시키면 그만두겟다햇더니 이제 안시킨다 약속을 햇습니다.. 그러던중 2010년 7월 30일자로 사장님이 그만 사망햇습니다.그래서 사모님이 사업을 승계받아 계속 사업을 하게됏고 지금도 하고잇습니다.문제는 사모님이 오시니 경리쪽 일을 하게되며 제가 필요가 없게된상황이구요..그래서 그냥 내가 그만둘테니 직장구할때까지 실업급여 탈수 잇게 이직확인서를 부탁햇고요..그런데 사모님이(이젠 사장님이지요) 회사를 더 키울려고 영업파트를 따로 사무실을 내면서 저보구 일단 거기서 일을 해보라햇습니다.그쪽 사무실에서 사무보구 잇으라면서요.딴데 가는 것보단 그래도 같이근무하던 사람들이랑 잇는게 낫지 싶은 생각에 그냥 눌러앉앗구요.그때 제가 영업팀이니까 현장일땜에 고민을 많이햇지만 머 사무보는데 설마 현장 내보낼까 싶어 그럼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현장일을 시켯습니다..그래서 사모님께 힘들어 그만두겟으니 약속대로 실업급여를 타게 해달라햇습니다.그래서 이직확인서에 '경리회계불필요'로 적어줫고요    

  또 한가지 확인하고 싶은건 제가 그만두겟다 말한 날이 2월25일이고 당시 바쁜건 끝내주고(10일정도 예상) 그만두겟다라고 말한상황인데 3월1일 쉬고 2일 출근하니 그 날 정리하라고하더군요  어안이 벙벙하긴햇지만 어차피일도 힘들어 잘됏다고 그날로 잘렷구요..제가 사직서를 쓴적은 없습니다.근데 제가 퇴사후 퇴직금 말을 하니 정정을 한경우 입니다  이경우 제가 실업급여 탈 수있을까요?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퇴사날짜는 2월27일인지28일로 돼잇는데 아직 퇴직금은 지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퇴직금신청기한도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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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1.03.22 09: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 상담글 내용을 종합하면, 재직중 맡은바 업무내용의 변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몇차례에 걸쳐 귀하가 회사를 그만둘 것을 의사표시하였고, 다소의 과정을 거쳐 회사가 귀하의 퇴직의사표시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상담글 내용만으로 본다면 고용지원센터에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불인정한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즉 상담내용만으로는 법적으로 실업급여문제에 집착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내에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바람아 2011.03.22 10:55작성

    네..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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