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평푸이그 2013.12.11 10:07

2004년도부터 주 40시간 근로제가 시행되었습니다.

당시 합의 내용으로는 토요일을 유급 휴무일로 한다고 하였고 지금까지 적용해왔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 검색을 해보니까

성남시 미화원들이 주말근로에 연장근로수당을 50% 추가지급 소송을 해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토요일 근무를 할 시에, 노사 협의에 의해서 휴무일로 지정되어있으니까

연장근로수당만 수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 회사도 토요일 근무를 연장근무로만 보고 연장근로수당만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휴일 특근비까지 포함하여 총 200%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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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11 10: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간외근로수당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넘어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50%의 가산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귀하께서 1주에 40시간을 근로하시고 별도로 토요일에 추가로 근무를 하신 것이라면 시간외근로에 해당합니다.

    토요일의 경우 사업장내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등에 의해 토요일을 휴무일로 정하고 있다면 해당일에 근로를 하였다면 연장근로가산수당만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토요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해당일에 근로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적용받게 됩니다.(최근 법원 판결에 따르면 휴일과 연장 모두 적용함)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토요일을 휴무일로 정하고 있다면 휴일가산은 적용받지 않으며 연장근로가산수당만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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