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구할매 2014.09.03 09:41

본인은 부산지역 모 병원에 수간호사로 근무 중에 있던 중 병원 행정원장의 요구로 병원 의사들이 주주로 있는 모 호텔의 보건관리자로 등록

하기로 하고 병원에서 퇴사신고 후 호텔로 입사 처리하였고 급여 또한 호텔 측으로부터 지급 받았습니다.

하지만, 업무는 병원에서 수간호사의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였고, 호텔 측으로 부터 지급받은 급여 또한 병원에서 산정된 금액을 호텔 측에

통보하면 금액을 지급하는 형태였습니다.

이후 90일간의 출산휴가와 12개월간의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하려고 하니 그 동안 호텔 측의 근무 인원이 보건관리자 상주 기준 이하로

줄어들어 보건관리자가 필요없는 상황이 되었고, 병원 측에 복귀 의사를 타진하니 기존 수간호사가 아닌 평간호사로서 교대근무 뿐만 아니라

급여 또한 평간호사 급여로 밖에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을 통보받았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는지 만약에 된다면 어느 회사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호텔 측에서는 호텔 소속으로 등록만 되어 있었을 뿐 모든 업무 및 업무 명령은 병원에서 지시한 것을 따른 것이므로 병원에 요구하라고 하고

병원은 소속이 호텔 소속으로 등록되어 있으니 호텔로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병원의 경우 퇴직 후 인사와 관련된 자료는 전혀 존재하지 않으나 같이 근무한 직원들이 있으므로 근무했다는 증거는 부족함이 없는 상황입니다.

어찌해야 좋은 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11 16: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등에 의해 원칙적으로 해당 병원이 귀하의 근로계약관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업주라 보여집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의 경우, 호텔측에서 고용보험료를 원천징수하고 있는 경우라면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등에 대해 호텔측에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병원과 호텔측의 무성의한 태도로 인해 귀하의 보직이 변경되고 그에 따라 근로기준이 낮아진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경우 병원을 상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부당전직 구제신청은 귀하의 원래 보직에서 근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구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당전직등에 대해 다툴 의사가 없다면 귀하의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는 사업주에게 귀하의 고용보험상실사유를 비자발적 사유(권고사직이나., 해고)등으로 처리해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해고.... 2 2014.09.03 617
» 여성 어느 회사가 저를 채용한 회사입니까? 1 2014.09.03 500
비정규직 사내하청에서 일하고 있는데 불법파견인지 정당한 도급인지... 1 2014.09.02 907
임금·퇴직금 월급과 퇴직금 체납된 상태로 퇴직합니다. 2 2014.09.02 1716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도 도입에 따른 임금피크 소급적용 가능 여부 2 2014.09.02 1004
임금·퇴직금 무급휴가(5일)시 주차수당을 지급하나여? 1 2014.09.02 1835
여성 육아휴직 관련 1 2014.09.02 474
여성 출산휴가시 상여금의 지급 1 2014.09.02 1038
휴일·휴가 연차사용 1 2014.09.02 415
여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연장근로시 급여 1 2014.09.02 5908
임금·퇴직금 월급을 못받고 있습니다 1 2014.09.02 421
휴일·휴가 휴일의 사전대체 1 2014.09.02 1179
산업재해 패혈증으로 인한 산재여부 1 2014.09.02 559
임금·퇴직금 3조2교대 기본급 계산 1 2014.09.02 2892
휴일·휴가 연차계산 확인하여주세요.. 1 2014.09.02 467
휴일·휴가 계약직 대체휴무일에대해서 1 2014.09.02 637
근로계약 계약만료이전 해고 1 2014.09.02 596
휴일·휴가 업무상 교통사고 입원시 무급/유급처리 여부 1 2014.09.02 1360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 퇴사문의) 정말 답답해서 올려봅니다. 1 2014.09.02 718
기타 의무 근무 기간에 따른 출장비 환급 1 2014.09.02 456
Board Pagination Prev 1 ... 1473 1474 1475 1476 1477 1478 1479 1480 1481 148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