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칠이언니 2014.09.03 10:13

먼저 노동OK상담해 주시는 모든분들께 존경합니다.

예전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설마설마...제가 글을 올릴지 꿈에도 몰랐네요...

먼저 입사 2014-08-01~ 근로계약상은 2014-02-28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건 때문에 아웃소싱 팀장한테 말은 했지만 계약기간이 8월이라고 끝까지 우기드라구요.

원본,복사본도 주지 않아서 저희 맘맞는 사람끼리는 그냥 사진 찍어 놨습니다.

 

급한 맘에 먼저 두서 없는 얘기 지만... 선생님들이 이쪽분야 최고시니 믿고 제 맘에 있는 답답함을 올리겠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라는 생각도 들고...물론 회자측은 월급은 주니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져?

먼저 저희 회사를 말하자면...제 소속이 어딘지도 확실히 모르겠고...월급주는 회사가 다들 제 회사라고 자칭하시드라구요...

먼저 D라는 회사에서 인원관리를 다 못 하여 아웃소싱업체에 전적으로 다 인원관리를 맡긴 경우입니다.

 

제가 D사에 근무한지는 이제 5년 접어드는거고..매년 아웃소싱업체랑 계약갱신했습니다.

그 5년 동안 D사는 아웃소싱업체 지금까지 합 3곳을 바꼈구요...

모든게 다 그렇 듯... 직장생활이 제맘같이 되지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올 초에도 이런 경우가 있어 아웃소싱에 전화는 하지 않고 먼저 문의를 드립니다.

올 초에는 부산 외근자가 7년 근무를 했는데... 전 김해거주지구요

둘중에 한 사람만 부산외근자가 필요하다는 말을 하드라구요 D에서..

기존에 부산에 있던 동생은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 하고 그만 뒀기에...

그것또한 부당해고에 속하다고 들었습니다. 해고는 한 달전 미리 말해야 되는거 아님니까?

이건 직장다니는 분이면 다들 아시는건데... D사도,아웃소싱도 그냥 퇴직시켜 버렸습니다.

서두가 넘 길어 버렸네요... 죄송합니다. 답답하다 보니...

 

 저희는 외근근로자입니다.

사건이 터진날이 목요일 7월 31일입니다, 2013년 8월 01일 입사했습니다.

8월 01일 근무하고 있는데... 아웃소싱팀장이 전화왔어는 D사에서 제 문제로 회의를 하고 있다고...

그리고...8월 04일 아웃소싱팀장이 먼저 아웃소싱 사무실 먼저 출근하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사무실 가니...분위기는 싸~~하고...팀장 회의실로 들어오더니... D사에서 제 문제로 회의한 결과를 전달하였습니다.

지금 당장 바로 같이 일 못 하겠다는...해고통보였습니다!!.

 시간이면 기간이면 아무런 반구도 없이...

D사가 자기들 마음대로 절 해고 할 자격이 있습니까? 먼저 그 것 부터 물어보고 싶었구요...당연 불법이져!!

D사가 아웃소싱에 일을 전적으로 넘긴 상태면 저희들 문제는 관여하지 않는것 아님니까?

일 문제도 D사는 급하다는 문제로 바로 아웃소싱통하지도 않하고 바로 저희들한테 지시도 했습니다,

 

제가 부당해고 당한 이유를 듣고 보니 너무 어이가 없어 할 말이 없고 한 참을 생각하고 지난 일들을 되새겨 보니 미리 준비된

부당해고 였습니다. 그 이유는 딱 일년되는 날!!이 먼저고... 두번째는 그전에 D사랑 회식할때 잠깐 들은바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어찌 외근하는 절 하루 종일 미행했어 제 코스를 다 꾀고 그 걸루 절 부당해고 처리 해버린 겁니다.

솔직히 아웃소싱엔 불만은 없습니다. 허나... 제가 월급을 아웃소싱에서 받은거라...

아직 일자리도 구하지 못 한 상태니 9월달 월급,부당해고금 지급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인수인계 문제나, 구인을 해야되니 8월 23일까지 근무했습니다.

8월달이면 재계약,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생각하니 아무것도 한게 없네요...

 

아... 전 월급제 입니다. 그럼 8월분은 다 지급되는거 맞져?

아웃소싱에서 일자리를 빨리 구하겠금 자리를 알아봐줬는데...그 것또한 이제 와 생각해보니 고용보험 주기 싫어

꼼수를 쓴거 같어  기분이 더 나쁘구요..

지금 상태에서 지금 제가 할 수 있는게 뭐가 있나요?

일단은 문자,전화 아무것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제 생각은 고용보험,9월달 월급,부당해고지급금 다 처리 해준다는 말을 듣고 싶은데..

절대 그런 말은 안하고 아침마다 사직서 써야된다고 짤막한 문자만 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제가 어찌 처신을 해야되는 겁니까?

이런 개같은 경우 첨이라 너무 답답하네요...

 

두서없고 긴글 읽어 주셨어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어떻게 처신해야 일이 잘 풀릴지 꼭 알려주세요..

혼자 벌어 먹구 살아야 되는 형편이라...힘드네요... 명절도 바로 코 앞인데..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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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9.11 17: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해고사유를 명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고사유가 부당할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8월 급여의 경우, 귀하가 해고당한 날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꼭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를 30일전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해고예고수당으로 1일 통상임금의 30일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은 사용자에게 해고의 사유를 명확하게 서면으로 알려달라 하시고, 사직서는 작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후 다시 문의주시면 부당해고의 여부에 대해 조언드리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까칠이언니 2014.09.11 17:42작성
    바쁘신데 답변 감사합니다. 월급제인데 8월분 임금은 확실히 다 받지 못 할 수도 있다는거군요? 8월23일까지 근무는 했는데...<br />그럼 해고예고수당 일은 언제부터가 시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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